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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삼성 리스크 또 만드는 검찰의 잘못된 항소

입력 2024-02-13 14:02 | 신문게재 2024-02-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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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트레이드 마크인 설 연휴 ‘명절 경영’은 말레이시아 스름반 공장을 찾아 배터리 사업을 점검하는 일이었다. 대외적으로 도전과 응전에 직면해 갈 길 바쁜데 검찰은 기어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부당 합병·회계 부정 사건 1심에서 기소 대상 전부가 사실상 완패인데도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있다. 증거판단 등에서 견해 차이가 크다는 항소 이유지만 공연히 건드려 화(禍)를 자초하는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의 무작정 항소 관행의 폐해를 여기서 보게 된다.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재판의 시간은 기업의 명운을 좌우하고 남을 아까운 시간이다. 2020년 9월 기소 이래 이어졌던 기업 총수에 대한 과도한 사법 족쇄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 불기소 권고를 수용했으면 크게 줄일 수 있었다. 그걸로 모자라 뉴삼성을 향한 글로벌 경영 행보 위축과 투자 제약을 겁내야 한다면 안 될 말이다. 검찰의 실익이 있건 없건 기업의 이익, 나아가 국익을 외면하는 처사는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다. 단순히 한 기업인의 법적 문제가 아닌 까닭이다.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 선고한 사건이면 잘못된 기소를 낮은 자세로 돌아봐야 순리다. 그런데도 거꾸로 기업인 대상의 검찰 항소권 남용은 계속된다. 구형량의 일정 기준 이하로 나오면 일단 항소부터 하고 보는 관행부터 버려야 한다. 경영에 부담이 되는 기업 적폐 몰이와 반(反)기업 풍조의 고리도 끊어내야 할 것이다. 다음달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 회장의 등기 임원 복귀는 더 요원해졌다. 무죄 선고가 바뀔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검찰은 넘어야 할 산을 또 만들었다.

검찰 공소 사실의 기본 토대부터 1심에서 무너졌다. 검찰이 법정 공방 2라운드에서도 뒤집기는 힘들다. 그런데도 무리한 항소가 진행된다. 항소권 남용, 기계적 항소의 문제점을 스스로 밝혀주는 사례다. 항소심 모든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데, 2심 판결이 나오려면 아무리 빨라야 6개월에서 1년은 걸린다. 상황에 따라 최대 2~3년 이상 소요될지도 지금 예단할 수 없다.

검찰의 과잉 수사와 기소의 덫에 걸린 사이, 미국 애플과 대만 TSMC 등은 삼성의 시장을 공격적 투자로 침범했다. 파운드리 업계의 초미세 경쟁이 불붙었는데 검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리스크가 생성된다니 매우 끔찍한 일이다. 검찰 항소권이 없는 국가의 사례까지도 들춰봐야 할 시점인 듯하다. 그 서슬 시퍼런 칼에 삼성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생존력과 존재감이 잠식당한다면 국가적으로도 손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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