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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 개정 전에도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받아야 한다

입력 2024-02-15 14:09 | 신문게재 2024-02-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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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대상으로 술이나 담배 등을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청소년에 속아 술·담배를 팔다가 영업정지를 당하는 현장의 소상공인이 비일비재하다. 7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통해 머리를 맞댄 것은 억울한 사례를 막자는 취지다. 청소년 보호법과 식품위생법 규정에 가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선량과 불량을 잘 가려내는 게 관건일 것 같다.

15일 정부가 밝힌 협의회 개최와 정책화 추진은 민생 회복 과제이기도 하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해 술·담배를 구매했을 때 과징금 부과를 유예하는 방안은 몇 차례 논의된 일이 있었다. 하지만 고의성 없이 선의의 피해를 봤다면 짐을 지우지 않아야 한다는 원론에 그친 수준이었다. 별다른 실익은 없었다. 적극적인 기망행위라면 행정처분 면제나 구제가 근원적이고 폭넓게 이뤄지는 게 맞다. 배경 상황과 맥락만으로 피해가 누적되지 않게 법령 개정을 당연히 검토해야 한다.

17개 광역단체 집계를 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해 적발된 사례가 하루 평균 6.4건 정도 된다. 청소년이 주류 구매를 시도하면 67.2%가 술을 살 수 있다는 통계치가 있다.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으로 마음만 먹으면 구입한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알고도 대놓고 파는 경우가 아닌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면책이 타당하다. 미성년자로 의심돼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입증되면 행정처분을 피해야 안심하고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불이익 처분은 막아야 할 것이다. ‘신고하면 영업정지’라며 행정처분을 악용하는 청소년들로부터도 소상공인은 보호받아야 한다. 소관 법령의 청소년 신분 확인 관련 규제 조문을 손질하는 게 핵심이다.

법령 개정은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여기엔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따른다. 청소년의 구매와 소지에 대한 제약은 늘 따라다닌다.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판매자를 속여 술과 담배를 사는 ‘나쁜’ 청소년에 대한 벌칙도 필요하다. 소상공인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드는 행정처분이나 고발은 엄격한 기준을 거치고 신중해야 한다.

소상공인의 선량함에는 충실한 또는 성실한 청소년 보호 의무가 내포된다. 청소년 음주 문제도 심각하다. 주류 판매 전 미성년 여부를 철저히 가리는 건 기본이다. 절충점을 찾을 부분이다. 법 개정 전이라도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법’에 준하는 행정처분 면제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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