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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개학기 학교주변 유해환경 특별 단속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과 생활주변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단속

입력 2024-03-0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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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청 전경.(사진=충북도)
충청북도청 전경.(사진=충북도)
충청북도는 4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봄 신학기를 맞아 초·중·고등 학교주변 유해 환경 개선을 위해 부정·불량식품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단속은 충청북도 사회재난과 내 민생 6대 분야 단속을 위해 지명 받은 특별사법경찰이 단속에 나서며, 도내 학교주변에 있는 제과점 및 식품제조가공업체 18개소, 편의점, PC방,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 51개소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단속 내용으로는 ▲허가·등록·신고 없이 식품 제조 및 유통·판매하는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및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노래방·PC방 등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행위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행위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주류, 담배 등) 판매행위 위반 등이다.

도는 단속 결과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해 검찰에 송치 및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의뢰 등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매년 신학기, 가정의 달, 개학기, 수능이후 연말 등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업소들의 불법적 행위를 수시로 단속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유해 환경차단을 위해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업체와 청소년의 일탈을 부추기는 유해업소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련 업소들의 법 준수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충북=조신희 기자 press12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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