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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등 영향 '비자발급 제한대학'…'1학기' 사실상 제재 유예

학위 및 어학연수 과정 운영 대학 수십곳, 올해 초 '외국인 모집제한' 지정
2학기부터 제재 적용…대학들, 신입생 모집·재학생 비자 연장 안내 등 심혈

입력 2024-03-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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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주류 면세 한도 조정<YONHAP NO-2540>
(연합뉴스)

유학생 불법체류 등으로 비자발급 제한이라는 불이익을 받는 대학들에게 사실상 마지막 ‘외국인 학생 모집’ 기회가 부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교육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월초 ‘2023년 비자발급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학위과정 20개교, 어학연수과정 20개교는 올해 2학기부터 1년간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발급이 제한된다.

외국인 모집제한 권고대학(학위과정) 명단에 오른 학교로는 △남부대 △위덕대 △중앙승가대 △한신대 △수원대 △예원예술대(예원예대) △전주대 △고신대 △금강대 △한라대 △대구공업대 △우송정보대학 △동원과학기술대 △영남이공대 △전주기전대학 △제주한라대 △한국승강기대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 △에스라성경대학원대학 등이 있었다.

순천향대와 더불어 △금오공과대(금오공대) △경북과학대 △동의대 △용인대 △가톨릭상지대 △동덕여자대(동덕여대) △목포대 △상지대 △유원대 △창원대 △초당대 △총신대 △대구보건대 △동원과학기술대 △계명문화대 △청암대 등은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비자발급 제한대학으로 이름을 올렸다.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율 등 실태조사를 거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일반대 △전문대 △대학원대학 등을 상대로 교육부는 비자발급 제한대학으로 지정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이 펴낸 ‘2023년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편람’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모집제한 권고대학’에 대해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태가 극히 부실한 대학’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동안 대학가에서는 유학생 모집, 관리 등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작년 11월 한신대학은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0여명을 강제로 출국 시킨 것이 드러나 파장이 일었다. 한신대는 국내 체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외국 학생들을 행선지를 알리지 않은 채 버스에 태워 공항으로 이동시켰고, 이 같은 강제 출국 과정을 두고 ‘인권 유린’ 등이 지적됐다.

작년 초 유한대학은 비자발급 제한대학으로 지정된 사실이 보도되자, 유한대 전략기획팀 측은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기자가 교육부 등을 통해 재차 확인한 결과, 유한대학은 명백한 ‘비자발급 제한대학’로 지정된 전문대였다.

사립대들에 이어 국립대들도 문제점을 드러냈다. 경상대(현 경상국립대), 인천대 등은 유학생들이 국내 입국한 뒤 잠적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유학생 모집·관리 등과 관련해 실태조사 기준을 충족한 대학들에 대해 정부는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국제화역량 인증(IEQAS)’을 획득한 학위과정·어학연수과정 운영 대학들에게는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한국유학종합시스템 소개, 정부초청장학생(GKS) 수학대학 선정 시 가점 등이 부여된다.

이들 대학과 달리 비자발급 제한대학으로 지정된 학교들은 유학생 모집과 관련해 불이익이 발생하지만, 곧바로 제재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었다.

지난 2월 비자발급 제한대학으로 지정된 일반대 등은 2학기부터 1년간 제재를 적용, 이에 따라 1학기 입학 예정인 유학생에 대한 모집은 가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비자발급 제한대학은 신뢰 보호를 위해 2학기부터 적용된다. 유학을 계획 중인 학생은 하반기부터 준비하기 때문에 이를 보장하기 위해 2학기부터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자발급 제한대학은 외국인 신입생 유치만 안되는 것이지, 외국인 재학생은 계속 공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자발급 제한대학으로 지정된 학교들은 제재 적용 전, 유학생 모집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한 대학은 어학과정생 모집 절차를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또 다른 대학은 유학생 선발과 관련해 홍보 등을 강화,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연장 방법을 안내하는 학교들도 있었다.

A대학 관계자는 “비자발급 제한대학으로 지정되면서 올해 1학기 유학생 모집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B대학 측은 “외국인 유학생 모집과 관련해 비자발급 제한이라는 제재는 대학 입장에서 불명예”라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대학 관련 부서에서는 관리감독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인다”고 말했다.

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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