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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양보 없는 법사위원장 경쟁전…"입법독주" vs "신속한 법안 처리"

입력 2024-04-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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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여야는 22대 국회 원 구성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양보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여당은 야당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야당은 각종 법안을 속도감있게 처리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저는 관련 국회법도 제시한 바가 있고 법사위 자체를 사법위원회로 바꿔서 지금과 같이 상원처럼 하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현재와 같은 상임위 구조라면 법사위원장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맡는 게 맞고 그게 이번 총선의 민심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국회 운영의 틀을 한번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법사위와 운영위는 이번에는 꼭 민주당이 갖는 게 맞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하려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22대 초선 지역구 당선인들과 오찬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서로 협치하고 의회정치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야당이 차지하겠다는 것은 폭주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도 지난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렇다면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내놓아야 한다”며 “국회의장 자리와 법사위원장 자리를 같이 가져갈 수는 없다”고 했다.

관행상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한다. 법사위는 본회의 표결 전 상임위에서 만든 법안들을 심사하고 본회의에 올릴지 결정할 수 있다. 아울러 법사위원장은 안건 상정을 미루는 등 법안 계류를 할 수 있어 원내 2당이 원내 1당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는 것이 관행이다.

다만 21대 국회 전반기 땐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차지하며 관행이 깨졌지만 후반기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직을 맡았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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