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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제2양곡법'·농안법 등 본회의 직회부 강행…여 "입법 폭주"

야권, 총선 대승 거둔만큼 쟁점 법안 처리 집중

입력 2024-04-18 15:06 | 신문게재 2024-04-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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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제2양곡법 등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 등을 야당 단독으로 가결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18일 제2 양곡관리법개정안, 세월호참사특별법개정안 등 5건을 본회의 직회부 안건으로 의결 처리했다. 총선 대승을 거둬 동력을 확보했다고 판단한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한달 남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입법 처리는 다하겠다는 각오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산물에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개정안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담은 농어업회의소법제정안 △세월호참사피해자의 치료 기한을 연장하는 4·16 세월호참사피해구제및지원을위한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등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표결했다.

여당은 직회부에 반대하며 참여하지 않고 야당 의원들만 참석해 무기명 투표했다. 농해수위 위원 총 19명 중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총 12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들 모두 찬성했다.

국회법상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개정안은 미곡 가격이 폭락, 폭등하면 정부가 미곡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통과한 법안들은 다음달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가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농해수위 야당 위원들은 표결 처리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월1일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농업민생 4법은 법사위에서 60일 넘게 심사조차 못하고 있다”며 21대 국회 안에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 부의 요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안 없는 반대만 하지 말고 21대 국회 임기 내에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등 4개 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와 여당이 대안없이 반대만 계속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했다.

반면 여당 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의사 일정과 안건에 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말았다.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지난해 4월 정부의 재의 요구 이후 국회에서 부결된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부활시켰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농산물 가격보장제는 과잉생산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겨서 시장기능을 잠식하고 오히려 농가소득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많은 제도”라며 “유사한 제도인 쌀 변동직불제를 2020년에 민주당 정권에서 폐지했는데 이를 다시 부활하겠다는 야당의 속내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이 4·10 총선 압승의 기세를 몰아 각종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임오경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21대 국회 시작 때부터 밀어붙이기보다는 (여당과) 협의와 논의를 계속하다 오히려 국민에게 질타받았다”며 “두 번의 실수는 하지 않겠다. 민생을 위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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