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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태원특별법 수정 합의…내일 본회의서 처리

입력 2024-05-01 15:57 | 신문게재 2024-05-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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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앞에 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이양수(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국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사항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여야가 오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여야는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구성과 활동 기간 등에 합의했다. 우선 특조위 의장은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각각 4명의 특조위원을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특조위는 총 9인으로 구성된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국조 특별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28조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며 “압수수색 청구 의뢰, 조사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의 제출을 거부할 때 관할지방 검찰청 검사장에게 영장을 청구할 것을 의뢰하는 30조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태원특별법은 지난 1월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태원 참사를 재조사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한편 전세사기특별법, 채상병특별검사법은 합의가 불발됐다. 관련해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2일 본회의에 민주당의 일방 주장이 담긴 법안들이 올라온다면 본회의 개최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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