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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운데)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9일 야당이 전날 강행 처리한 법안 중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법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전날)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여야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7개 쟁점 법안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고, 그중 민주화 유공자법을 비롯한 4개 법안을 상정해 강행 처리했다”며 “여야 간의 충분한 협의 없이 다수당의 수적 우의만 앞세워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강력히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다만 추 원내대표는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므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전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5개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