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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심’ 달래는 민주, 국회의장 경선에 당원투표 20% 반영 추진

입력 2024-05-2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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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하는 이재명-장경태<YONHAP NO-5349>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장경태 최고위원이 지난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자 워크숍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 경선 시 당원투표를 20% 비율로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소개했다.

당원권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유효 투표 결과의 20%를 반영하는 안이 포함됐다.

이는 최근 22대 국회 상반기 의장 후보 경선에서 당원들의 지지를 받던 추미애 당선인이 우원식 의원에게 패하자 당원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을 때 20대 1 미만으로 조정한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의 반영 비율을 시도당 위원장 선출 시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의 반영 비율이 60대 1 수준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당헌·당규가 개정되면 권리당원 표의 비중이 3배 이상 확대되는 것이다.

또 ‘전국대의원대회’의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바꾸는 동시에 중앙당 조직에 ‘당원주권국’을 설치하는 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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