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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개선 추진 중기 사업전환계획 우선 승인…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3-05-0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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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ESG)의 개선을 위해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계획을 우선 승인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업전환법 개정으로 선진국과 글로벌 ESG 경영 요구에 대응한 중소기업들의 변화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중기부는 시행령 개정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중기부 고시(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영요령)도 반영해 우선 승인 시에 평가 항목을 간소화하고 승인 기간도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김우중 중기부 지역정책관은 “사업전환계획 승인제도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계획수립, 자금융자,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우선 승인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전환을 지원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연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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