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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대학생 재학연한·이수학점 제한 폐지

입력 2015-11-0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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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하는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들의 대학공부다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직장인 대학생들의 재학연한과 학기당 이수학점 제한이 없어진다.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대학은 직업교육기관이나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원도 이뤄진다.

교육부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교육개혁 촉진을 위한 대학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방안에서는 시간이 부족해 일반 대학생들과 같은 수업을 받기 어려운 직장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쉽게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성인학습자 전형으로 선발된 직장인 학생의 수업 일수가 현행 학기당 15주 이상에서 4주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통상 8년 이내인 재학연한은 폐지된다. 학기당 15∼20학점으로 정해진 이수학점도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학칙 개정을 유도한다.

전임교원들이 주당 수업시간을 산정할 때 학점인정과정 강의도 포함키로 했다. 성인 대상 평생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일부 산학협력 교육과정에 한해 허용됐던 학교 밖 수업은 시민 대상 무료 공개강좌와 평생교육단과대학의 재직자 전담 수업으로 확대된다. ‘찾아가는 수업’으로 재직자들의 시간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대학 내 직장인을 포함한 성인학습자가 올해 2만1000명에서 2017년 2만4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E 등급을 받은 66개 대학 가운데 경쟁력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업교육기관이나 교육 목적의 공익기관,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기능을 전환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등과 ‘원스톱’ 지원체제를 마련한다.

교육부는 2017학년도까지 6개 내외 대학이 기능 전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체 등이 대학과 계약해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계약학과 운영 조건도 완화된다. 지금까지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대학과 기업이 같은 시·도나 100km 이내에 있을 때만 개설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거리 기준 없이 전국 어디서나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 장소는 산업체 소유 시설에서 임차 시설까지 확대한다. 산업체가 부담하는 계약학과 운영 경비(50%) 중 기자재와 시설 등 현물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높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밖에 대학이 현재 사용하지 않는 교육용 재산은 확보기준을 초과한 경우 수익용 재산으로 바꾸고 그 수익금 전액은 학생 교육에 쓰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차원이다.

교육부는 현재 기준을 초과한 교육용 재산의 3분의 1을 용도 변경할 경우 연간 1701억원의 교비 수입이 증가, 등록금이 0.9% 인하되는 효과를 기대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발표 방안을 중심으로 규제혁신 작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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