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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대작 조영남, 위작 천경자·이우환 등에 정부 '미술품 유통법' 논의 시끌

입력 2016-06-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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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인 동시에 화가였던 조영남이 대작 의혹으로 검찰수사 중이다. 자신의 그림이 아니라는 故천경자 화가의 ‘미인도’는 진품이라고 논란을 겪다 법정 소송까지 진행 중이고 자신의 그림이 맞다는 이우환 화백 작품은 위작이라고 또 난리다. 

 

심심하면 불거지는 위작, 대작, 표절 논란에 결국 정부가 팔을 걷어부쳤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미술계 주요단체 의견을 모아 ‘미술품 유통법’(가제)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세부사항에는 화랑 인허가·위작 처벌 강화·미술품 등록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문체부는 2일 한국화랑협회·한국미술협회·한국미술품감정협회·미술품감정평가원·한국사립미술관협회·한국고미술협회 등 주요 미술단체들과의 첫 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9일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후 전문가 세미나와 공청회를 거쳐 8월까지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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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다수의 미술 관계자들은 “현재 위작 처벌 기준은 전무하다시피 해 사문서 위조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같은 법 사각지대의 보완은 필요해 보인다”면서도 “유통자와 작가에 대한 처벌과 의도적인지 실수인지에 대한 처벌 차등 적용 등은 심사숙고해야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게다가 자율경쟁 시장에서 정부가 미술품을 유통하는 화랑 인허가를 통제하는 것이 맞는지, 미술품 등록제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침체 중인 시장이 더 축소되는 건 아닌지 등에 대해 정책 입안자와 시장 실무자들이 견해 차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 시기에 대해서도 “왜 지금이어야 하는지, 정책자에게 필요한 건지 아니면 실제 시장에서 열망하는 건지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홍경한 미술평론가는 “과도한 면도 있고 시장 축소 우려 역시 없지 않다. 하지만 오래도록 위작, 표절 시비, 비자금 조성 논란 등이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는 매스를 들이댈 필요가 있다”며 “처음엔 어렵겠지만 자리를 잡는다면 투명한 시장으로 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왜곡되고 비틀어진 시장을 바로잡으려는 시장의 자정노력과 정부의 통제의지가 유익한 결과로 이어지기 위한 심사숙고가 필요한 때다. 

 

허미선 기자 hurlki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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