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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문, 공용화장실 불법촬영 적발 뒤늦게 알려져…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18-05-2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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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문 인스타그램

가수 문문(본명 김영신·31)이 공용화장실에서 타인을 불법활영하다 적발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5일 디스패치는 문문이 지난 2016년 8월 몰카 촬영으로 처벌 받았다고 보도했다. 디스패치의 보도에 따르면 가수 문문은 강남의 한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하다 적발돼 피해 여성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문문은 혐의를 일부 인정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문문의 소속사 하우스오브뮤직 측은 24일 문문과 전속계약을 해지했고 예정된 행사 및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 문문은 소속사와 계약할 당시인 2017년 11월 범죄 전력을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7월 데뷔한 문문은 ‘비행운’으로 음원차트를 역주행하며 큰 인기를 얻었으나, 해당 노래의 가사가 2012년 출간된 김애란 작가의 소설 ‘비행운’에 등장하는 글귀와 흡사해 표절 논란이 일었다.

당시 문문은 한 인터뷰에서 “김애란 작가의 소설 ‘비행운’을 찾아보다가 이 대목이 눈에 띄어 인용했다”고 말했고, 원작자에게 허락을 받았다는 등의 언급은 없었다.


남소라 기자 blanc@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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