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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개정안, ‘코로나19’ 볼모 잡히다… 국회 통과 불투명

입력 2020-02-27 15:11 | 신문게재 2020-02-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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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국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의 제도화 첫걸음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특금법 개정안)이 코로나19에 볼모로 잡힌 모습이다. 임시 국회가 코로나 19로 이틀 동안 폐쇄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데다 모든 관심사가 코로나19로 쏠리면서 특금법 개정안이 반외로 밀렸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특금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24~25일 국회가 폐쇄됐고 코로나 3법(감염병예방법 개정안·검역법 개정안·의료법 개정안)이 긴급 안건으로 올라왔다. 이날 코로나 3법은 심사 통과됐고 나머지 법안은 언급되지 않았다.

특금법 개정안은 내달 4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거론될 예정이다. 법사위 심사가 통과되면 5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이번 임시국회가 사실상 20대 마지막 국회이기에 만약 특금법 개정안이 불발된다면 관련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21대 국회에서 개정안을 재발의할 수 있으나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관련 업계는 앞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오는 6월 이행 점검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특금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 국회에서 이변 없는 한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 봤다. 지난해 FATF는 암호화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회원국들에게 암호화폐 자금세탁 방지 등의 관련 법안 마련을 권고했다. 명목상 권고안일 뿐 회원국들에게 강력한 제재 효과를 가지고 있다. 만약 한국이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하면 FATF는 한국을 금융 블랙리스트 국가로 지정할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이 중국 다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많다는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어 FATF가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겠냐는 인식이 감돌고 있다”며 “FATF가 특금법 개정안 등 이행 준수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인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관련 업계는 특금법 개정안이 무산될 경우 불투명성이 더욱 높아져 파산을 선언하는 업체들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블록체인 기술 연구소 헥슬란트가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최근 발간한 ‘가상자산 규제와 특금법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특금법 개정안이 적용되면 관련 산업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특금법 시행 이후 관련 사업의 집중화와 대형화가 되는 등 동일 서비스 제공 기업 간의 인수 합병이 활성화 될 것”이라며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규제 준수가 어려운 사업자들은 사업을 포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산업을 양성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자는 정부 정책이 되레 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도 높아 보완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우 기자 ks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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