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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담배꽁초 재활용 방안 알아봤다

연구용역 결과 실효성·경제성 낮아…해외도 재활용 사례 없어
환경부 “재활용 부적합”

입력 2020-10-2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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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흡연 거리두기 2단계?<YONHAP NO-2373>
지난 8월 24일 서울 시내 한 금연거리. ‘금연거리’ 안내문이 붙은 바로 옆에 ‘흡연구역’ 안내판이 서 있다.(연합)
환경부가 담배꽁초에 대해 재활용 방안을 모색한 결과 재활용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냈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5월 ‘담배꽁초 관리체계 마련 연구용역’을 완료했다. 이 연구 용역은 해마다 발생량이 적지 않은 담배꽁초에 대한 국내·외 재활용 가능 여부 및 사례 조사를 통해 국내에서의 재활용 가능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했다. 또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의 관리 체계도 마련도 모색하자는 취지였다. 지난해 연구용역비 1억원을 투입해 7월 연구에 들어가 올해 5월 마무리됐다.

연구용역에 따르면 지난해 담배 판매량은 34억5000만 갑으로 이 가운데 일반 궐련담배는 30억6000만 갑이다. 전년인 2018년에는 각각 34억7000만 갑, 31억4000만 갑에 달했다. 담배 판매량은 감소세이긴 하지만 매년 30억 갑 이상이 판매되고 있고 이에 따라 담배꽁초도 30억 개 이상이 나오는 셈이다.

국내에서 담배꽁초는 재활용되지 않고 ‘기타 폐기물’로 분류해 생활 폐기물과 함께 수거해 매립·소각처리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배꽁초에 대한 재활용 시도를 한 적이 있지만 한시적 운영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1993년부터 담배 제조·수입 업체에 일반 궐련담배 1갑당 24.4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1갑당 24.4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물리고 있다. 2017년 기준 담배 제조사에 부과한 폐기물부담금은 약 895억원으로 전체 폐기물부담금의 45.9%를 차지한다.

연구에서는 폐기되거나 무단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담배꽁초에 대한 체계적 재활용 방법을 살펴봤다. 하지만 한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효과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과 독일, 캐나다, 미국, 일본 등에서도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로 분류해 생활폐기물로 분류해 처리하고 있다.

보고서는 “국외 담배꽁초의 수거 및 처리는 대부분 일반폐기물로 분류돼 소각·매립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별도의 수거·운반 체계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며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담배꽁초 재활용과 관련된 사업 및 정책은 제안 단계에 머물러 있어 법률적 기반 및 체계 마련에 대한 현황은 조사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 해외에서 담배꽁초를 재활용해 벽돌과 부식억제제, 흡착제 등을 만드는 기술 개발 연구가 진행된 적이 있지만 실용화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꽁초를 재활용해 퇴비를 만드는 방안은 담배 유해성으로 인해 잠재적 위험성이 있어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담배꽁초의 분리 배출 및 재활용시스템 구축은 실효성·경제성이 낮다며 기존 폐기물 수거체계와의 비교 및 개선과 법적 규제 강화 등을 통한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도 외국에서도 재활용을 허용한 사례가 없으며 담배꽁초의 재활용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꽁초에 대한 별도의 관리 체계 마련은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결론은 담배꽁초 재활용은 가능성이 낮은 불필요한 일이라는 것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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