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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계 "지금이 골든타임"… 해상풍력특별법 통과 촉구

법안 마련에 합의까지 3년 소요…22대 국회로 미룰 경우 다시 원점
“난개발 문제 해결 유일한 수단 특별법 제정 통과에 총력”

입력 2024-04-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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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앞의 해녀들<YONHAP NO-3343>
제주 한경면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연합)

 

수협 해상풍력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22일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40일 가량 남은 21대 국회에서의 입법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대책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지금이 해상풍력 특별법 통과의 마지막 기회”라며 “이를 허비한다면 우리 어업인들은 지난 수년간 그래왔듯 불안감 속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다”고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해상풍력 관련 특별법은 지난 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안’을 시작으로 모두 3개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이들 법안에 대해 수차례 논의를 거쳐 △정부가 주도해 사업장을 발굴하는 계획입지도입 △어업인 참여와 수산업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을 골자로 주요 쟁점을 해소한 상황이다.

그러나 여야가 올해 초부터 총선 준비에 돌입해 법안 심의가 중단되면서 21대 국회 임기인 5월 말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대책위는 “지금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며 “법안 통과가 불발될 경우 다음 22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발의하고 논의를 시작한다면 얼마의 시일이 또 소요될지 알 수 없을뿐더러 특별법 제정 자체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으로 해상풍력 특별법 입법 추진을 담았고, 정치권에서도 여·야 모두 해상풍력에서의 계획입지 도입과 어업인 수용성이 확보된 법제도 마련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강조했다.

대책위 총괄대책위원장인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해상풍력 난개발이 해소되고 수산업과 재생에너지 산업이 함께 보호·육성되기 위해선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처리를 요구했다.

세종=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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