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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양곡·농안법 개정안 통과되면 거부권 행사 건의”

“기후변화 대응 R&D 강화 할 것”
“병해충 검증 안 된 상태서 사과 수입하면 생태계 망쳐…충분히 검증, 국내 산업 고려해야”

입력 2024-05-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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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또 기후변화 속 과채류 가격 상승 우려에 대해선 이에 대응한 R&D를 강화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송 장관은 야당이 오는 28일 개최될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를 놓고 “법이 시행되는 상황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양곡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1호 법안이기도 한데 독소조항을 제거하지 않고 다시 개정안이 나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될 때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값이 기준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가격 보장제’가 담겨있다.

송 장관은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이 시장을 왜곡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쌀을 포함한) 특정 품목 생산 쏠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과잉생산, 과소생산 품목의 수급 불안정과 가격 불안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송 장관은 농안법이 통과될 경우 돈이 얼마나 들지 재정 추계조차 힘들다고 주장했다.

송 장관은 야당에 대해 “(야당이) 정치적 쟁점으로 삼아 농업을 이용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은 거부권 횟수가 늘어났다고 비판할 것이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성과로 내세울 것”이라며 “너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농산물 수급과 농가 소득 안정을 유도할 대안도 제시했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송 장관은 “(수입안정보험이) 농안법과 다른 건 농가가 자기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농가에 책임성을 부여하면서 수입도 보장할 수 있어 농산물 수급 안정과 소득 안정 두 가지 다 잡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과채류 물가 상승에 대해 “현장 (과수) 농민들이 농사짓고 이런 적은 처음이라며, 트리플 악재라고 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기후변화 대응 알엔디를 강화하겠다. 이 부분은 재정당국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사과 가격 안정을 위해 사과를 수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 데 대해선 “병해충이 검증 안 된 상태에서 들어오면 생태계를 망치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하자는 것이고 국내 산업도 고려해야 한다”며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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