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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알뜰한 김대리, 카드 포인트로 재산세 낸다

[돈 워리 비 해피] 재산세 아끼는 꿀팁

입력 2022-09-01 07:00 | 신문게재 2022-09-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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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과세대상 및 납부액에 따라 매년 7월과 9월 2번에 걸쳐 납부한다. 물가 상승에 따라 재산세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과세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나에게 잘 맞는 절세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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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나은행)

 

◇재산세 납부 기간, 과세대상에 따라 달라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중앙기관인 국세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부과되는 지방세다.

납부 기간은 과세대상에 따라 다르다. 주택(주택 및 주택부속토지)은 두 차례(1기: 7월16~31일, 2기: 9월16~30일)에 걸쳐 납부하게 되며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기인 7월31일까지 한 번에 납부하면 된다. 건물(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은 매월 7월16일부터 31일까지, 토지(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는 매년 9월16일부터 30일까지, 선박 및 항공기는 매월 7월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지방세법에서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 과세대상을 3가지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공장에 부속된 토지, 차고나 창고에 사용되는 토지, 수익 창출 활동에 사용되는 토지, 그리고 철거된 건축물에 포함되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자연환경 보호나 에너지 공급 등의 공공목적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토지가 사용되고 있을 경우에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한다. 그 외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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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나은행)

◇과세대상·과세표준에 따라 세율 적용

재산세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곱한 값으로 결정된다. 과세표준이란 말 그대로 과세의 표준이 되는 값으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대상에 따라 달라지는데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의 70%, 주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의 60%가 과세표준이다. 다만 선박, 항공기의 경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세율은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주택은 0.1~0.4%로 4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건물의 경우 0.25% (골프장, 고급오락장용은 4%, 주거지역 등 공장은 0.5%), 토지의 경우 0.2%~0.5%로 과세대상에 따라 3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선박 및 항공기는 0.3%의 세율이 적용된다.(고급선박의 경우 5%)

재산세는 전년도 재산 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다. 토지 건축물의 경우 150%,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 1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10%, 6억원 초과 130%로 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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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나은행)

 



◇금전 이외 물품으로도 납부 가능


재산세 납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택스,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온라인 납부를 하거나 은행 창구 혹은 은행 CD·ATM기기를 활용해 현금 또는 신용,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납부 ARS 전화나 전용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도 있다.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고지서 전자 송달 및 자동 납부를 신청하는 것도 좋다.

고지서 전자 송달이란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사서함, 이메일, 모바일 앱 등으로 고지서를 발송하는 서비스다. 신청하고 다음 달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소액이지만 자치단체별 조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250~1600원 내외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금전 이외의 물품으로도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를 ‘물납’이라고 하며 부동산, 증권 등의 재산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납부세액 1000만원 초과 시 지자체 내 부동산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전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공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특별히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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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매매 시 과세 기준일 피해야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주택 재산세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 실제 올해 서울시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부과액은 2조4373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275억원 늘어났다. 정부에서는 재산세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올해에 한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나에게 맞는 절세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재산을 매매할 때는 과세 기준일을 피하는 것이 좋다. 6월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재산세가 과세하기 때문에 재산을 살 때는 6월2일 이후로 잔금을 치르고 재산을 팔 때는 5월31일 이전 잔금을 처리하는 것이 좋다.

신용, 체크카드로 재산세 납부를 계획 중이라면 카드사 내 이벤트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재산세 납부기일이 다가오면 일부 카드사에서는 캐시백 혹은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그 외에도 카드 포인트를 활용해 재산세를 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9월은 재산세의 달이다. 함께 알아본 재산세 납부 및 절세 정보를 통해 국민으로서 세금 납부의 의무를 성실히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기간이 길어질 경우 행정 규제 조치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길 바란다.
출처=하나은행

정리=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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