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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잘못 맛 들이면 '독이 든 사과'… 신용카드 리볼빙 올바른 사용법

[돈 워리 비 해피] 신용카드 리볼빙 현명하게 쓰려면

입력 2022-10-06 07:00 | 신문게재 2022-10-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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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금리 인상기가 길어지고 가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리볼빙 이용자 수는 현재 273만5000명(7월말 기준)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했을 때 약 4.8%(연환산) 증가했으며, 리볼빙 이월 잔액은 16.4%(연환산) 상승했다. 신용카드 리볼빙은 수수료가 높은 서비스인 만큼 이용하기 전 서비스의 장단점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신용카드 리볼빙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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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연체 방지 서비스 ‘리볼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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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나은행)

 

신용카드 리볼빙의 정식 명칭은 ‘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이다. 신용카드 대금 연체를 방지하기 위해 카드 대금의 일부를 이월해 나중에 갚을 수 있도록 한 서비스를 말한다. 국내 모든 신용카드 회사에서 리볼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약정결제비율은 카드사에서 정한 최소결제비율부터 100%까지의 범위 이내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카드 대금이 100만원이고 약정결제비율이 20%라면 이번 달에는 20만원이 결제되고 80만원은 다음 달로 이월된다.

이용 수수료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상승하고 가계 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리볼빙 서비스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7개 전업카드사의 결제성 리볼빙 이월 잔액은 6조 6651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으며, 3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 추세다.

 


◇ 리볼빙, 왜 인기 있나

신용카드 대금 연체 발생 시 신용점수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연체 금액 10만 원 이상, 연체 기간 5영업일 이상이라는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관련 정보가 신용평가사에 등록되며, 전 금융권에 공유돼 소비자의 신용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등록된 연체 정보는 연체 금액을 다 갚더라도 상환 시점부터 1년간은 기록에 남는다. 특히 최근 5년간 2건 이상의 연체 이력이 있다면 1년이 아닌 3년간 기록에 남게 된다.

올해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카드론에도 적용되면서 대출 부문 주 수익원에 타격을 입은 카드사들은 이익을 만회하기 위해 리볼빙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 상품들은 소액의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 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를 주 고객으로 삼기 때문에 이용자뿐 아니라 카드사의 부실 위험도 키울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에서는 리볼빙을 이용하려는 소비자에게 서비스 특성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강화했다.

또한 오는 11월부터 분할 납부 서비스, 카드론 등 유사 상품과 금리를 비교해 공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카드사간 자율적인 수수료율 인하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리볼빙 서비스의 수수료율 안내·공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리볼빙은 독이 든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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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나은행)

 

리볼빙을 적절히 활용하면 연체 기록 없이 카드 대금 상환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으며 연체로 인한 신용점수 하락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수수료가 높은 만큼 그에 따른 위험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는 그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리볼빙 서비스는 이용 수수료가 높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중 리볼빙 서비스의 평균 수수료율(금리)은 최저 14.1%에서 최고 18.4%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소액으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이월된 금액과 이자를 줄이지 못하면 순식간에 채무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서비스를 해지하기 전까지 매달 이용 금액의 일부가 이월되면서 갚아야 할 원금이 계속 불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첫 달 이용 금액뿐만 아니라 매월 쓰는 돈의 일부가 계속 이월되는 만큼 유의가 필요하다.

리볼빙 서비스로 결제 대금 상환일을 계속 미루게 된다면 결국 신용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리볼빙 서비스 이용 자체가 신용점수를 하락시키는 것은 아니나, 제때 이월된 금액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이월된 금액이 카드 대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카드 한도 역시 점차 부족해지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리볼빙 서비스 이용 규모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리볼빙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한 민원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리볼빙 민원은 총 128건이다. 민원 내용은 불완전판매 관련 87건(68.0%), 서비스 불만 31건(24.2%), 계약 체결 거부 10건(7.8%) 순이다.

 


◇ 카드 연체 예방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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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나은행)

 

위험성이 있는 만큼 관리가 어렵다면 리볼빙 서비스를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연체를 예방하기 위해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면 단기간에 이월 금액과 이자 모두 완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월 금액이 너무 크지 않도록 결제비율을 최대한 100%에 가깝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 특히 모든 대금을 완납했다 하더라도 리볼빙 서비스를 해지하지 않으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완납 이후에는 서비스를 반드시 해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신용카드 연체를 예방하는 습관을 갖추는 것이다. 신용카드 연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동이체를 설정해 대금결제를 하는 것이 좋다. 결제일 전에 미리 카드 대금을 지급하는 선결제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카드 대금이 누적되지 않아 자연히 연체를 예방하게 되는 것은 물론, 카드 한도를 적게 쓰게 되어 신용등급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주소 변경 시 은행, 카드사, 통신사 등 대금결제 중인 회사에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주소지가 변경되어 연락되지 않으면 대금 결제 미납으로 연체자 또는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리볼빙 서비스 외에도 카드사에서는 결제 연기 서비스, 분할납부 등 신용카드 연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잘 이용하면 신용카드 연체를 막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제때 갚지 못한다면 그만큼 채무 부담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면 그 위험성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사용해야 한다. 

 


출처=하나은행
정리=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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