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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3층 연금'… 이 노부부가 웃는 이유

[돈 워리 비 해피] 은퇴 준비를 위한 연금 A to Z

입력 2023-09-21 07:00 | 신문게재 2023-09-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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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

2020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은퇴 후 적정 생활비는 가구당 월 294만원 수준이다. 은퇴 후 더 이상 월급을 받을 수 없을 때 충분한 생활비로 안정적인 삶을 누리려면 미리 연금 가입을 통해 노후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



◇노후 안전망 연금 3총사 ‘국민’ ‘퇴직’ ‘개인’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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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나은행)


연금 구조는 3층으로 구성됐다. 1층은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 2층은 기업이 보장하는 퇴직연금, 3층은 개인이 직접 가입, 운영하는 개인연금이다.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외에도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후 기초 ‘국민연금’ 실제 수령액은 기초 생활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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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국가에서 노후 기초 생계비를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 신고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가 진행하며, 보험료는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4.5%) 부담하게 된다. 만일 의무 가입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최소 10년간 보험료를 내게 되면 수급 연령부터 평생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단 수급 연령은 출생 연도별로 상이하다. 이때 수령액은 수령하는 해의 물가를 반영해 측정되며, 오랫동안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내가 받을 연금 수령액이 궁금하다면,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사이트’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에 접속해 납부 내역과 예상연금액을 조회해 볼 수 있다. 만일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해서 65세 전까지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국민연금이 노후 준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이지만, 실제 수령액은 기초 생활비 수준이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이 약 월 98만원이다. 따라서 여유로운 노후를 즐기고 싶다면 반드시 그 외 다른 연금 준비를 함께해야 한다.


◇안정적인 노후, ‘퇴직연금’ 유리한 방식 선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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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재직 기간 쌓은 퇴직금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존 퇴직금 제도에 비해 파산 등의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퇴직금은 연금 형태로 수령이 가능해 수월하게 노후 자금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퇴직연금은 적립금을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으로 나뉘는데, 재직 중인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을 하고 있다면 둘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첫번째, DB형(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Plan)이다.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퇴직급여를 보장한 채 기업이 적립금을 직접 운영, 관리하는 방식이다. 투자 수익률보다 임금 상승률이 높은 경우 적합한 방식으로, 승진 기회가 많은 대기업 근로자 등에게 적합한 방식이다. 또한 한 번 가입하면 퇴직 시 제도 간 이전이 어렵기 때문에 장기근속이 예상되는 근로자에게 적합하다.

두번째, DC형(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Plan)이다. 근로자가 본인이 퇴직금을 직접 운영하며 운용실적에 따라 최종 퇴직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는 방식으로 임금 상승 기회가 적은 고직급 근로자 또는 중소기업 근로자, 투자에 자신 있는 근로자 등에게 적절하다. 특히 DC에서 DB로의 전환은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 신중하게 운용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여유로운 노후 대비, ‘개인연금’으로 화룡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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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은 개인이 직접 금융 기관에 가입해 특정 시기에 연금을 지급받는 사적 연금 제도로 개인형 IRP,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이 있다.


첫번째,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는 퇴직금을 수령해야 하는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다. 2022년 4월 1일부로 퇴직금의 IRP 이전이 의무화됨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 여부 관계 없이, 퇴직금을 반드시 IRP 계좌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단, 55세 이상 퇴직자이거나 300만원 이하는 예외다.

퇴직금을 IRP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이연돼 세전 퇴직금을 원금으로 운용할 수 있고,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퇴직금 외 자기부담금 납입이 가능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며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정 사유에 해당될 경우 중도인출도 가능하나 주택구입,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 천재지변 등 특수한 상황에 제한되어 있으므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자금을 적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번째는 연금저축이다. 연금저축은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5년 이상 납입 시 만55세부터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세액 공제 혜택은 연간 600만원으로 IRP보다 한도가 낮지만,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 중도인출 시 세액공제를 받은 적립금이나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세번째는 개인연금보험으로, 이는 생명보험사에서만 제공된다.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정 시기에 원하는 형태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다. 보험료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은 없지만,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면제된다. 또한 10년 이상 가입 유지, 일시납 1억원, 월납 150만원 한도라는 조건을 지키면 이자소득세 15.4%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중도해지나 일시 지급 시 기타 소득세 22%가 부과되므로, 55세 이후에는 5년 이상 나눠 받아야 한다.


◇함께 준비하면 좋은 파이프라인, 주택연금·일시납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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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나은행)

은퇴 시 노후를 위한 연금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면 주택연금이나 일시납연금에 가입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주택연금은 주택을 보유한 은퇴자라면 본인 소유의 집을 담보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부부합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국가에서 평생 거주와 지급을 보장해 주며, 부부 중 한쪽이 사망하더라도 감액 없이 연금이 그대로 지급된다. 만일 부부 모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처분하여 정산 및 상속할 수 있고, 연금 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고 집값이 남는다면 상속인이 받을 수 있다.

일시납연금은 가입한 연금이 없어도 목돈을 한 번에 낸 후, 원하는 시기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단, 일시납으로 연금을 낼 때 1억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직접 정할 수 있고, 완납 후 바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것도 가능하다.


출처=하나은행 블로그
정리=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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