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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부업 뛰는 김대리… 경비는 장부에 남겨 공제 받자

[돈 워리 비 해피] N잡러 슬기롭게 종합소득세 내기

입력 2024-02-29 07:00 | 신문게재 2024-02-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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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

요즘 본업 외에 부업으로 생긴 소득을 챙기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종합소득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회사에서 일부 챙겨주는 근로소득세와는 달리 종합소득세는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를 놓치면 세금 폭탄을 받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만약 본인이 프리랜서, 개인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혹은 본업 외에 부업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엔(N)잡러’에 해당한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부수입을 얻고 있는 꼭 확인해야 할 세금 상식과 절세 방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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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나은행 블로그)

 

◇직업이 2개 이상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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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나은행 블로그)

 

우리나라의 소득은 크게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으로 나누고, 1년간 얻은 소득을 종합해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2월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 신고를 하고, 사업자나 엔잡러는 매년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종소세 기간에 맞춰 소득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현재 1개월 연장되면서 6월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본인이 얻은 소득에 따라 올바로 신고해야만 세액공제나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신고 불성실과 무신고에 관한 가산세의 불이익을 얻을 수 있다.


◇본인 소득 유형에 맞춰 꼼꼼하게 신고하는 것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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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나은행 블로그)

 

스마트 스토어 개설, 원고 기고, 유튜브나 웹툰 콘텐츠 연재, 부동산 임대 등 직장 생활과 병행하며 얻을 수 있는 엔잡러의 직종도 다양해지는 추세다. 그에 따라 종소세 신고 방법도 소득 유형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자신의 부수입 유형을 잘 살펴보고 세금 신고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진 시대다.

특히 본업인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엔잡러라면, 부수입으로 얻은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만약 연말정산만 하고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무신고가산세로 납부 세액의 20%가 부과된다.

먼저 본인에게 꾸준하게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다. 예컨데 쇼핑몰 운영, 유튜버, 부동산 임대료처럼 일정한 수입이 지속적으로 있으면서 개인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라면 사업소득에 따라 5월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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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나은행 블로그)

 

본인이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다면 원천징수 3.3% 세금 공제 급여를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강연료나 원고료, 인세처럼 단발로 생기는 소득을 의미하고 상금이나 복권 당첨도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은 연간 30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의 의무가 발생한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원고를 기고하거나 시리즈로 책을 출간하면서 인세를 받았다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종소세 신고 기간 전에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세금 누락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중도 이직 또는 두 곳의 직장에서 근무해 두 곳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각각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하나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 만약 합산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5월 종소세 기간에 개인이 직접 신고해야 한다.


◇엔잡러로 소득 늘면 세액도 증가...철저한 관리로 절세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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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나은행 블로그)

 

엔잡으로 소득이 늘어나면 당연히 납부 세액도 높아진다. 늘어난 소득에서 절세 효과를 보려면 사업 관련 지출을 늘려 장부에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사업 경비 지출로 소득에서 공제되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부업으로 번 수입이 프리랜서 기준 직전연도 2400만원 이상이면 복식 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때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처럼 사업소득의 필요 경비로 적격 증빙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 첫해에는 국세청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수입이 큰 경우라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덜 버는 만큼 세금을 덜 내고자 한다면 부업 수익을 2400만원 미만으로 조절해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아 절세 혜택을 볼 수도 있다.

여러 부업을 하게 될 경우 직장에서 가입한 4대 보험에 변동이 있지 않을까 궁금할 수도 있다. 이 경우 1인 사업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 초과될 경우, 건강보험료와 장기 요양 보험료는 변동된 소득에 따라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에서만 부과된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엔잡을 시작했다면, 세금으로 인해 곤란함을 많이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이 얻은 소득에 따라 세금 납부 의무를 잘 지킨다면 가산세와 같은 세금 폭탄은 막고 부업으로 오히려 더 많은 소득을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출처=하나은행
정리=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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