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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크 패션의 영향으로 인한 상표법 위반 사건 증가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이 상표법 위반 등 소지가 있는지 검토 필요

입력 2019-08-0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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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 디자이너가 만든 제품의 디자인, 소재, 재질 등을 모방하거나 변형시킨 페이크 패션 제품이 증가하고 있다. 페이크 패션 제품을 제조하는 자들은 유명 디자이너에 대한 경의를 표하며 오마주 형식으로 제품을 만들기도 한다. 인조 모피로 만든 코트, 도금된 액세서리 등이 대표적이며 가방, 보석 등 다양한 분야에 페이크 패션 제품이 활용되고 있다. 

과거에는 나이키(Nike)가 아닌 나이스(Nice), 게스(GUESS)가 아닌 제우스(GEUSS) 등의 제품은 또래들의 놀림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았었다. 하지만 앞서 보았듯이 페이크 패션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이제 더 이상 이와 같은 페이크 패션은 놀림거리가 아니라 새로운 ‘멋’의 일종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유명 가수인 빅뱅의 지드래곤이 지방시(GIVENCHY)를 패러디한 지용시(GIYONGCHY) 비니를 착용해 주목받기도 했는데, 과거 짝퉁으로 인식됐었던 페이크 패션은 이제 브랜드를 풍자하는 ‘패러디(parody)’로 발전해 유머러스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처럼 페이크 패션 제품이 증가하면서 해당 제품의 상표법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또한 증가하고 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상표법 위반 사건에서 수차례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바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국내 4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지적재산권 관련 자문 업무를 수행해 온 경험을 토대로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제작자는 페이크 패션 제품을 만들고자 하여 디자인한 제품도 해당 제품의 상표가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라고 인정된다면 상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때문에 제작자는 페이크 패션을 의도하여 디자인한 제품이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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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승재변호사는 “유명인들이 페이크 패션의 일종인 패러디 상표가 디자인된 제품을 착용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법리적으로는 상표권 침해가 구성될 수도 있으나 상표권자 입장에서는 유명인의 제품 착용이 자신들의 상표 홍보에 도움이 되므로 특별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들이 무분별하게 페이크 패션 명목으로 패러디 상표를 제품에 사용하여 해당 행위가 자신들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일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상표권 및 저작권 관련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이승재변호사의 지휘 하에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기업법률자문팀은 최근 다양한 상표법 위반 사건,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유연한 법리 적용을 통하여 탁월한 성과를 이끌어 내며 IP분야의 새로운 강자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상표권 및 저작권 관련 분쟁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기업법률자문팀은 “페이크 패션의 경우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어 상표법 위반을 구성할 여지가 있다”고 조언하면서, “사안에 따라서 페이크 패션 제품이 유명 상표 상품의 이미지를 희석하거나 훼손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표법 위반 뿐 아니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으므로 페이크 패션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해당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오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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