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문화 > 이슈&이슈

"개인 악행 의한 시스템 훼손 안돼"…방시혁, 민희진 사태에 첫 입장

입력 2024-05-17 14:38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clip20240517143738
민희진, 방시혁 (사진=연합, 하이브)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의 갈등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냈다.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의 모기업인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방시혁 의장이 곧 법원에 제출할 예정인 탄원서 일부를 공개했다.

방 의장은 탄원서에서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창작자는 지금보다 더 자유롭게 창작해야 한다”며 “K팝이 영속 가능하게 하려면 더 자유롭게 창작해야 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그것이 K팝이 쉼 없이 성장한 동력이었다”고 말했다.

방 의장은 또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행동으로 멀티레이블 단점이 드러났다고 보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아무리 정교한 시스템도 철저한 계약도 인간이 악의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며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만들어온 시스템을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이 개인의 악의와 악행이 사회 제도와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막는 우리 사회 시스템의 저력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방 의장은 이어 “본 사건을 더 좋은 창작환경과 시스템 구축이라는 기업가적 소명에 더해 K팝 산업 전체의 올바른 규칙 제정과 선례 정립이라는 비장하고 절박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고, 산업의 리더로서 신념을 갖고 사력을 다해 사태의 교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진정성이 전해져 재판부께서 금번 가처분 신청의 기각이라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문기일에서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양 측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민 대표의 대리인은 “민 대표 해임은 본인뿐 아니라 뉴진스, 어도어, 하이브에까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것이어서 가처분 신청 인용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하이브 측이 주장한 해임 사유를 보면 어도어의 지배구조 변경을 통해 하이브의 중대 이익을 침해할 방안을 강구한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이브 측 대리인은 “사건의 본질은 주주권의 핵심인 의결권 행사를 가처분으로 사전 억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임무 위배 행위와 위법 행위를 자행한 민 대표가 어도어의 대표이사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로, 가처분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주주간계약은 민 대표가 어도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배임·횡령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등에 사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해임 사유가 존재하는 한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할 계약상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이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는 오는 31일 임시주총을 열고 민 대표 해임을 골자로 하는 ‘이사진 해임 및 신규선임안’을 상정한다.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80%를 가지고 있기에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민 대표 해임이 확실시된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