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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비방' 유튜버 탈덕수용소 재산 2억 동결 조치

입력 2024-05-2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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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장원영 인스타그램)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20) 등 유명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가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억대 수익을 올린 30대 유튜버의 재산이 동결 조치됐다.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한 유튜버 A(35·여)씨의 일부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이 인용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추징보전 된 A씨 재산에는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 총 2억원 상당이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동결하는 조치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작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최근 기소됐다.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 등 거짓 영상을 제작, 유포했다.

검찰이 유튜브 채널 계좌를 분석한 결과 A씨는 2021년 6월부터 2년 동안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9일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최근 인용 결정을 받았다”며 “피해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돈을 버는 가짜뉴스 유포자의 수익금을 철저하게 환수해 유사 범행을 막겠다”고 말했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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