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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탐구생활] ‘기후적응법’ 국내서도 추진된다…“연말까지 법안 마련”

정보 통합 플랫폼의 법적 기반 마련 등 ‘기후적응법’ 추진
“국가인프라 전환과 발전 계기될 것 기대감도"

입력 2024-05-26 14:43 | 신문게재 2024-05-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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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8일 대구 달성군 국립대구과학관을 찾은 시민들이 올해 기후 예상을 보여주는 SOS(Science On a Sphere)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연합)
 

최근 일상화된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을 위한 대책과 준비, 취약계층 실태조사 마련 등의 근거를 담은 ‘기후적응법’ 제정이 국내서 처음으로 추진된다. 정치권과 환경부의 기후적응법 추진 논의는 새로운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정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올 연말까지 법안마련을 목표로 닻을 올린 ‘기후적응법’. 그 의미와 입법가능성을 톺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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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가뭄으로 땅이 말라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기후적응법’ 연말까지 법안 마련…“탄소중립법은 적응 사각지대 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를 역임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후적응법을 추진해 올 연말까지 법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임 의원은 “기후적응법 제정과 관련해 오는 11~12월에 법안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적응 단계까지 가야 하는 것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기후 위기에서 적응(Adaptation)은 기후 상태가 변화하는 것에 적응하기 위해 생태계 또는 사회 경제 시스템이 취하는 모든 행동을 의미한다.

그동안 국제사회의 지구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 이내 억제’를 목표로 감축에 집중해 온 면이 있다. 그러나 인류가 지금 같은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오는 2040년 내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도 상승할 것이란 유엔(UN) 산하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전망이 나오며, 적응 부분이 지상과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현재 한국에서 기후위기 적응과 관련된 부분은 탄소중립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마련돼 있다. 문제는 탄소중립법이 탄소를 줄이는 감축 부분에 큰 비중을 둔 반면 적응과 관련된 내용은 빈약하고, 법안 자체의 사각지대도 상당하다는 점이다. 이에 법·환경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상황이다.

이성조 국회기후변화포럼 사무처장은 탄소중립법에 대해 “적응 부분도 담았다 하나. 주요 골자는 온실가스 상대치를 0으로 맞추는 데 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창신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환경에너지팀)는 “탄소중립법은 적응파트 법제가 약하다. 내용을 보면 대부분 감축에 관한 것”이라며 “이 법으로써는 종합적인 적응 대책을 만들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탄소중립법 상 빈약한 적응 법안은 정부가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다. 기후위기 관련해 취약계층 실태조사와 적응정보 통합제공 마련 등의 근거가 없어 정책 추진에 애로사항이 크다. 이 같은 현실서 기후적응법 제정은 기후 적응 관련 조사와 주요 대책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다.

현재 기후적응법 제정을 위한 정치권과 환경부와의 물밑작업은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 임 의원실 관계자는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난 후 기후적응법 제정과 관련한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며 “기후적응법은 환경부와 공감대 속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역시 부처와 환경과학원(KEI) 내 기후적응법과 관련한 담당자를 배정하는 등 기후적응법 제정의 효과와 탄소중립법과의 상충 등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고위관계자는 “추가적인 검토는 필요하다”면서도 “기후적응법 제정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법과 다른 별도법이 필요할 수 있다 본다. 다만 여러 검토 사안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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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전문가·국회의원도 기후법제 마련 필요 목소리…일본·독일식 기후적응법 주목


국내 기후위기 법 전문가들도 기후위기 적응과 관련해 법제 마련이란 큰 틀에서 공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 사무처장은 “앞으로 기후변화는 1.5도가 넘을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감축도 중요하지만 적응을 통한 피해 최소화도 중요하다. 이를 반영해 지난해 KEI적응센터 등에서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임이자 의원실과 환경부와 논의해서 기후법제 진행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들었다. 임 의원이 먼저 나선만큼, 기후관련 국회의원들도 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장관을 역임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서병·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은 “적응은 재난에 대응하는 것으로. 실질적 결과가 재난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돼야 한다”며 “적응적 측면서 프레임을 만들고 예산, 제도를 볼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별도의 법 제정 관련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적응을 (탄소중립법에) 별도의 장으로 넣어야 할 것인지, 별도의 법으로 만들어야 하는지는 법 체계를 보고 해야 한다. 어떤 것이 최선일지는 살펴봐야한다”고 말했다.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장은 “기후적응과 관련해 기존의 법이 완전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후적응특별법 형식으로 가져간다면 의의가 있을 수 있다. 탄소중립법을 보완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의견 또한 있는데, 그때그때 전략에 따라서 결정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검토 안을 다양히 만들어 여러 방안의 장단점을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문제 관련 주요국은 적응 관련 내용과 관련된 입법체계를 속속 구축하고 있다. 독일과 일본이 대표적이다.

한국법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독일은 연방 기후변화적응법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본 역시 기후변화(변동) 적응법을 시행 중이다. 법제연구원 관계자는 “두 나라의 기후적응법 제정은 국내 상황과 달라 동일한 근거가 될 순 없지만 참고가 될 순 있다”고 말했다.

앞서 두 나라는 연방기후보호법(독일)과 지국온난화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일본)이 있었는데, 이들 법안에는 기후적응과 관련한 내용은 없었다. 일본은 두 법을 분류한 이유에 대해 완화책과 적응책은 주된 목적과 주요 정책의 내용과 대상이 다르므로, 정책의 체계도 달리한다고 법에 명시하고 있다. 즉 적응책 추진이 감축 못지 않게 중요해 새 법률로 제정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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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나화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2일 서울 국회수소충전소 옆에 설치된 기후위기시계에 지구 평균온도 1.5도 상승까지 5년 91일 남았다는 숫자가 표시돼 있다.(연합)

‘기후적응법’ 제정 추진, 어떤 내용 담길까

정치권과 환경부가 추진에 나선 기후적응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임 의원실과 환경부에 따르면 법안에는 큰 틀에서 △이상기후 정보를 통합하는 플랫폼의 법적 기반 마련 △이상기후 정보 활용과 이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근거 마련 △기후위기시 취약계층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기본 골격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상기후 문제를 푸는 데 있어 핵심은 탈(脫)화석연료화다. 또 이를 해결하는 과정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내용도 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임 의원은 “탈화석연료화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책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관련 산업이 사라짐으로써 노동자들이 전직을 위해서는 재취업훈련 등이 필요하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를 통해 사회적 비용 등에 대해 총체적 조사를 해보라 했다”고 귀띔했다.

탄소중립법서 정의되지 못해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적응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또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이 같은 내용에 더해 기후공시 문제 등도 법안에 담길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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