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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국민연금, 궁금한 것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입력 2020-07-14 07:00 | 신문게재 2020-07-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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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

◇‘유족연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

요즘은 주부 역할을 하는 배우자도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이 가능하기에 국민연금에 함께 가입하고 있는 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노후를 생각하면 연금만큼 확실한 노후준비는 없으며, 더욱이 국민연금은 다른 어떤 사적연금보다도 금액상으로 많이 받고 물가도 반영되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정말 많다.


- 부부 중 한명 사망 시 수령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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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간에 알려져 있는 ‘국민연금은 부부가 함께 가입하면 손해’라는 말의 요지는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했을 경우를 두고 말한다.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가 사망했을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국민연금을 ‘유족연금’이라고 한다. 유족연금은 기본연금액에 가입 기간에 따라 40~60%의 일정률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된다.

혹시 국민연금은 배우자까지만 유족연금으로 승계된다고 알고 있는 분이 많다. 그러나 유족연금의 범위는 아래<표>와 같으며 사망자와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다만, 유족연금이 지급된 순위자가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순위자로 승계되지는 않는다.

다시 부부의 문제로 생각해보면 부부가 국민연금을 수령 중에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선택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 남편이 100만원, 아내가 30만원 수령 중에 남편이 사망했을 때를 가정한다면 ①배우자의 유족연금 : 100만원×60%(가입 기간 20년 이상 가정) = 60만원 ② 본인 노령연금 + 유족연금의 30% : 30만원 + 18만원(60만원의 30%) = 48만원으로 계산할 수 있다.

아내는 ‘남편의 유족연금’과 ‘본인 연금 + 남편 유족연금의 30%’중에 큰 금액으로 선택해 수령해야 한다. 이것을 ‘국민연금 중복급여의 조정’이라고 하며, 위에 사례를 보면 결국 아내는 남편 유족연금으로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차피 남편 유족연금만을 받을 건데, 본인 국민연금 30만원을 받기 위해 60세 이전에 괜히 납입했네’라는 생각이들 것이다. 하지만 이는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라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문제다.

이런 상황을 가정하고 국민연금을 부부가 함께 가입하는 건 손해라는 생각은 오히려 부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함으로써 금전적으로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고 일반 사적연금보다도 더 많이 받는 국민연금에 부부가 둘 다 가입해 행복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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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은퇴 후 국민연금이 유일한 소득인 경우에도 세금을 낼까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국민연금은 수급자에게 지급하기 전 세금을 떼고 주는 원천징수 방식을 취하고 있고 매년 연말정산도 한다.

2002년 전에는 납부한 가입 기간에 해당되는 연금수령액은 과세 제외로 비과세였지만 2002년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2년 1월분 이후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수령액은 원천징수에 따른 연말정산을 한다.

소득세법 개정 취지는 ① 국민연금 가입 중에 기여한 연금보험료(본인 기여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줘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②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 돼있다. 쉽게 말해, 가입 기간 중엔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수령 시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내용이다.

2002년 1월분 이후 납입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연금액은 과세 대상 소득이기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 과세되고, 다른 소득이 없이 국민연금만 있다면 매년 1월에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료된다.

국민연금 수령 시 연금액은 간이세액표에 의해 매월 원천징수가 되며, 다음 연도 1월에 연말정산을 해 돌려 받는 부분이나 추가 납부해야 할 금액이 결정된다. 그래서 1월엔 연말정산 내용에 따라 국민연금을 더 받거나 덜 받기에 매달 받는 금액과 다른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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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소득이 감소했다면 보험료를 줄여보자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가계소득이 줄다 보니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매월 납입 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 있다. 현재 자영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가장 많은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 속한다. 그런데 다행히도 납입 보험료가 부담되는 지역보험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을 말한다. 상한액은 486만원이고 하한액은 31만원이다. 신고 소득월액이 31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31만원을, 486만원보다 큰 경우에는 486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는 뜻이다.

2020년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된다. 하한액은 32만원, 상한액은 503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납부액은 최저 2만8800원, 최고 45만2700원이 될 예정이다. 이렇게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의 9%가 연금보험료로 부과된다. 따라서 보험료를 줄이려면 이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해야 한다.


- 신청 시, 소득 감소 사실 증명해야

보통은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토대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므로, 조정 신청을 원할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자신의 노후소득을 위해 보험료를 늘리고 싶을 경우에는 별다른 입증서류 없이 변경 가능하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20% 이상 하락 또는 상승한 경우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자(회사)가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기준소득월액 특례)를 통해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다. 


-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 예외 신청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 일시적으로 공단에 납부 예외 신청을 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물론 의무가입인 국민연금에서 탈퇴하는 것이 아니다. 납부 예외 신청을 하려면 직접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소득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제도다. 최근 코로나19로 사업장 가입자 수가 조금 줄었다고 한다. 경제가 불안할수록 국민연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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