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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임대주택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 전면 확대한다

편의시설 설치공사 기간 고려 신규단지 입주자 모집 앞당겨
신규건설주택 청약시기 무관 희망 편의시설 설치 지원
기존 입주단지 조립식욕실 교체 및 좌식싱크대 신규 설치

입력 2021-09-3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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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사항.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고령자, 장애인 등 주거약자를 위한 건설임대주택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하고 시설 설치를 전면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LH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편의시설이 설치된 주거약자용 주택을 2012년부터 건설해 왔다. 최근 5년 동안 국민임대 등 건설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을 1만여 호 공급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 등이 희망하면 경사로 등 선택 편의시설 또한 무료로 설치·제공 해왔다.

이에 더해 LH는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전면 개선해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향상과 함께 고령자, 장애인 등의 주거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계획이다.

신규단지의 경우 6개월의 편의시설 설치공사 기간과 입주 시기를 고려해 입주자 모집 시기를 앞당긴다. 주거약자용 주택 설계기준도 개선한다. 신규건설 주택은 언제든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하고, 입주자가 원하면 높낮이 조절 세면대를 제공해 휠체어 사용자의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이미 입주가 이뤄진 기존 단지의 조립식 욕실도 철거하고, 입주자가 희망하면 좌식 싱크대를 무료로 설치해 준다.

안동이 수습기자 dyah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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