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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요리만 하세요… 주방·마케팅·회계 다 빌려드립니다"

[스타트업] 외식 창업자 위한 구독형 공유주방 '먼슬리키친' 김혁균 대표

입력 2019-11-20 07:00 | 신문게재 2019-11-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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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슬리키친의 공유주방. (사진제공=먼슬리키친)

 

외식산업은 진입장벽이 낮은 만큼 신규창업자의 유입이 큰 산업이지만, 최근 이와 같은 불황이 지속되면서 소규모 창업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최근 외식업계가 집중하고 있는 개념이 바로 ‘공유주방’이다. 말 그대로 조리시설을 갖춘 주방을 여러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원하는 시간만큼 임대하거나 대형 주방을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내 공유주방 대표 업체인 먼슬리키친의 김혁균 대표는 “신규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일체의 공간, 집기, 서비스 등을 구매 없이 제공함으로써 초기 자본을 아낄 수 있다”며 “실패할 경우의 위험요소를 줄여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공유주방의 장점을 설명했다. 쉽게 말해 서울 강남에서 1층에 매장을 개업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1억원 정도일 때, 먼슬리키친의 공유주방을 이용하면 보증금 800만원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7년 10월 창업한 먼슬리키친은 현재 서울 역삼과 논현에 두 곳의 공유주방을 운영하고 있다. 먼슬리키친은 조리공간과 도구만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메뉴 개발부터 마케팅, 디자인, 회계·인사 등 경영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구독할 수 있다는 ‘구독형 공유주방’이라는 점에서 다른 공유주방 업체와는 차별화된다. 입점자들은 원하는 서비스를 고른 뒤 그에 맞는 월 구독료를 지불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 그룹이 의뢰인의 니즈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 먼슬리키친은 역삼 1호점을 통해 양식 ‘오스테끼’와 분식 ‘남해분식’ 등 3개의 자체 브랜드를 론칭해 운영함으로써 사업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는 일반 소상공인을 유치해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김 대표는 “다른 공유주방은 입점자들이 온라인 매출을 발생하는 것을 지원하지만, 먼슬리키친은 온라인 뿐 아니라 오프라인 매출도 발생할 수 있게끔 지원해 입점자들의 매출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고,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외국계 컨설팅 회사를 거쳐 아이리버, 효림그룹 등에서 CEO를 역임한 후 스타트업 업계에 발을 들였다. 많은 스타트업 가운데 공유주방 사업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김 대표는 “많은 은퇴사업자들이 인생 2막으로 외식업에 뛰어드는데, 성공 확률이 그리 높지 않다는 얘기를 주변을 통해 많이 듣게 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유주방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김혁균대표
김혁균 먼슬리키친 대표. (사진제공=먼슬리키친)

김 대표가 구독형 공유주방 모델을 선보인 것 역시 이와 같은 고심에서 시작됐다. 성공하는 사람이 극히 적은 외식업 창업에서 실패의 위험성을 줄일 뿐 아니라,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팀’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사업은 업앤다운이 있고, 그 중에서도 좋은 날은 1년 중 며칠에 불과하지만 어렵고 안되는 일에 힘들어하는 날이 300일이 넘는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멘탈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주변에 좋은 팀을 만들어 같이 희로애락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슬리키친의 구독형 공유주방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김 대표는 본격적인 사업 2년차인 올해 공유주방 사업에서 흑자를 이끌어내는 등 운영 모델을 본격적으로 안착시켰다고 자평하면서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언급했다. 그 중 하나가 규제 샌드박스다.

공유주방 사업은 본격적으로 개화하고 있다. 공유사무실, 공유숙박, 승차공유 등 대표적인 공유경제산업들이 국내에서 규제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으나 공유주방은 기존 산업과 이익이 상충되지 않아 순항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4월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신청한 ‘제1호 공유주방’을 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확정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영업 종료 시간인 오후 8시 이후 음료·간식 등의 판매 서비스가 중단되는 점에 착안, 이 시간에 운영하지 않는 매장 주방을 추가사업자에게 빌려줘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성윤모 장관이 고속도로 공유주방 현장을 직접 찾아 사업을 살피기도 했다.

이어 7월에도 공유주방 업체인 위쿡이 신청한 제2호 공유주방에 대한 최종 심의도 통과됐다. 고속도로 휴게소가 시간을 달리해 시설을 공유하는 방식이라면, 위쿡이 신청한 2호 공유주방은 1개의 주방을 여러 명의 영업자가 동시에 사용해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한 공간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한 형태다. 규제 샌드박스가 통과하면서 공유주방에서 생산된 제품이 일반 소비자뿐 아니라 다른 유통기업에게 판매될 수 있게 됐다.

먼슬리키친도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김 대표는 “B2B형 모델뿐만 아니라 B2C형 모델에서도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 신청 예정에 있다”고 말했다. 내년 중으로 현재 안착된 구독형 공유주방 비즈니스 모델을 더 뾰족하게 만들고, 이에 기반한 추가 20여개의 매장을 내년 중 출점하는 것이 목표다. 

 

전혜인 기자 hy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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