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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미리 챙겨두면 더 쏠쏠한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절세 팁은?

홈택스 앱서 ‘연말정산 절세 주머니’ 참고…회원가입·공인인증 안 해도 돼
인적공제·맞벌이·주택대출이자·의료비·교육비 등 상황 맞게 골라 봐

입력 2016-10-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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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앱에서 바로가기 아이콘 ‘연말정산 절세 주머니’를 누르면 국세청이 알려주는 절세 요령을 알 수 있다. 회원 가입하거나 공인인증할 필요 없으니 편하게 몇 가지 알아보자.



◇ 부모 인적공제, 실제 부양하느냐가 중요

부모와 따로 살고 있더라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된다. 처남·처제·시동생·시누이 등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가능하다. 이혼한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은 기본공제 적용이 안 된다.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은 형제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자라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오피스텔 대출 이자도 소득공제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빌려 쓰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 받은 금액의 이자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12월 31일 기준 1주택인 경우에만 공제 받을 수 있다. 세대원이 가진 주택을 포함해 1주택이어야 한다. 해당 연도에 몇 주택 가졌는지는 상관 없다.



◇ 급여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라

일정 금액 이상 써야 하는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 금액 소득공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쓰고 공제 받는 게 유리하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넘게 써야 공제된다.


◇ 성형수술·산후조리원, 세액공제 안 돼

근로자가 부양하던 배우자 및 가족 등이 연도 중에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이미 낸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된다.

미용·성형수술 비용, 건강 증진용 의약품 구입비, 간병비, 산후조리원 비용, 제대혈 보관 비용, 진단서 발급 비용, 외국 의료기관에 낸 돈 등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입학 전 학원비, 세액공제된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자녀를 위해 입학 전(그 해 1~2월)에 쓴 음악·미술·체육 등의 학원비(1주 1차례 이상 하는 월 단위 과정)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도는 연간 300만원이다.

정규 수업 외에 하는 실기 지도비, 학교버스 이용료, 기숙사비, 어학 연수비, 학습지 이용료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방과후 과정 재료비, 현장학습비, 차량 운행비, 앨범 구입비 등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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