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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취업에 성공한 직장인 첫 재테크는 어떻게

월소득 50% 저축하는 계획이 매우 중요 주택청약은 필수
주택마련 준비 효과 높아기 위해서는 투자상품 적극 활용

입력 2017-02-28 07:00 | 신문게재 2017-02-2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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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 경기도 광주에서 거주하는 김정훈(29·남)씨는 꿈에도 그리던 한 디자인 중견 회사의 취업에 성공했다. 김씨는 월급을 받으면 승용차를 구입할 예정이었지만 이내 생각을 버렸다. 김씨는 3개월가량 출퇴근을 한 뒤 회사 인근인 홍대입구역 근처에 원룸을 얻을 생각이다. 버스, 지하철 등을 갈아타고 출퇴근 하는 거리가 1시간 30분에 달해 차라리 월세를 얻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김씨는 집에 손을 벌리지 않고 내 집 마련은 물론 결혼자금, 연금 등 모든 것을 독립해서 혼자 설계해보기로 했다. 김씨가 받는 월급은 세금을 제한 후 380만원 정도다. 월세 50~60만, 생활비 50만원을 빼면 200만원 가량을 재테크 자금으로 쓸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내 집 마련뿐만 아니라 노후도 20대에 준비해야 한다는 주변 충고를 받아들여 노후자금 마련도 함께 고민 중이다.
 

13면_김씨의맞춤형포트폴리오


◇ 무조건 모으지 말고 목표를 가져야


월 소득의 50%를 저축하는 계획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무조건 돈을 모으기보다는 본인 인생의 재무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른 목표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히 ‘내 집 마련’, ‘노후 준비’ 보다는 ‘5년 후 59㎡ 아파트, 3억원짜리를 대출 포함해서 마련’, ‘60세 이후 20년간 월 생활비 150만원 마련’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생각해 두는 것이 좋다. 목표가 구체적일수록 실행하는 방법도 구체적이고 목표 달성 가능성도 높아진다.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주택종합청약저축은 필수다. 일정 요건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으며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금리도 연1.8%로 일반적금보다 높은 편이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는 납부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받을수 있어 유리하다.

그리고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25평 이하의 주택에 전입신고하면 월세로 지출되는 금액에 대해 1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집주인이 소득 노출을 꺼려 전입신고를 막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 시 주의가 필요하다.


◇대출 활용해 내 집 마련도 중요

직장인이 월급을 모아 집을 사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려 대출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 대출을 활용하면 대출이자 이자상환액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서다.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를 취득하기 위한 대출로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자칫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절세 기회를 놓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 직장인은 전체 재산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해 이를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투자 상품도 활용하는 것도 좋다. 보통 사회 초년생의 경우라면 수입이 발생될 시기가 충분하므로 상대적으로 고위험 고수익 추구가 가능한 주식형펀드도 활용할 수 있다.

장기 적립식으로 투자를 한다면 하락시 더 많은 수량을 매입할 수 있고 평균 매입단가를 하락 시킬 수 있어 매입 시점에 대한 고민을 줄일 수 있다.

주가연계증권(ELS)상품은 시장수익률이 높더라도 일정 수준의 수익만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정해진 하락폭보다 더 많이 하락하지만 않으면 투자 수익이 보장되므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수익추구가 가능하므로 ELS 변액보험을 통한 장기투자도 고려해 볼 만하다.


◇ 노후준비자금은 장기투자가 유리

투자수익률을 연 6%로 가정하고, 60세에 3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30세부터 준비를 한다면 매월 29만9000원이 필요하다. 40세부터 준비하면 64만9000원, 50세부터라면 매월 183만1000원을 준비해야 한다. 노후준비는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는 뜻이다.

퇴직연금(IRP)계좌는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불입금액 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형 상품이다. 그러나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되면 기타소득으로 16.5%의 세금을 부담해야 된다.

추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는 연금소득으로 5.5%~3.3%의 연금 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과세대상 금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될 수 있다.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바로 세액공제를 받고 먼 훗날 적은 연금에 대해 낮은 연금 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이라 훨씬 유리하다. 향후 결혼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기 전에 세액공제 한도에 맞춰 매월 불입하고 향후 상황에 따라 조절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퇴직연금은 그 자체로 확정된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이 아니라 퇴직연금의 테두리 안에서 투자자 성향에 따라 여러 투자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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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전문가들은 사회초년생들이 내집마련, 노후준비 등 단순하게 돈을 모으기 보다는 “5년 후 3억원 아파트 대출 포함 마련”등의 구체적 재무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사진=픽샤베이

 



◇ 위험보장은 소득 10% 이내로 운영


부자가 아닐수록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 가입은 더욱 필요하다. 암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 등이 발생되면 목돈이 드는 치료비 부담은 물론 소득활동도 중단될 수 있어 가정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은 장기 상품으로서 중도해지 시에는 사업비 등으로 인해 환급금이 없거나 원금보다 작을 수 있다. 그래서 과도한 지출이 되지 않아야 하며 통상 월 급여의 10% 내외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재무 설계는 한 번의 결정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자신의 재무 상황과 목표 등을 고려해 조절을 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고 평소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호용 KB WM 스타자문단(세무사·C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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