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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보내면 추가할인"…온라인쇼핑몰 사기 경보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 올리고 직거래 유도
쿠팡·G마켓 등 오픈마켓 사업자, 안내문 올리고 보안 강화

입력 2020-09-20 15:03 | 신문게재 2020-09-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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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롯데하이마트를 사칭해 소비자에게 직거래를 유도하는 카톡 메시지(사진=더치트)
G마켓에 올라온 직거래 유도 주의 안내문
G마켓에 올라온 직거래 유도 주의 안내문(사진=G마켓 홈페이지 캡처)

 

“유명 L사 냉장고를 온라인으로 사려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너무 싸게 나와서 카톡으로 질렀는 데, 제가 무슨 정신으로 했는지... 00은행계좌, 이름 :********에 절대 속지 마세요.”

온라인몰에서 판매 사기를 당한 한 소비자가 지역 커뮤니티 카페에 올린 글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급증하면서 직거래 사기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G마켓, 쿠팡, 11번가 등에서는 ‘미끼 상품’을 올려두고 개인 메신저로 거래를 유도한 뒤 현금 결제를 받는 식의 사기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이 같은 사기 행위는 주로 중고물품 거래 시 일어나는 일이었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이커머스 업체의 거래량이 급증하자 이 틈을 노리고 사기를 벌이는 행위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기존 판매자의 ID를 해킹하거나, 실제 판매자 행세를 하면서 20~30% 저렴한 가격의 상품을 올린 뒤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결제하면 제품이 품절됐다며 외부 메신저로 접근을 한다. 이후 문자나 메신저로 실제 오픈마켓 사이트 주소와 유사한 가짜 사이트 주소를 보내고, 현금결제를 하면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무통장 입금을 유도한다.

안전 결제 등 보호망이 구축되어 있는 온라인몰 사이트를 벗어나 가짜 사이트나 메신저 등에서 거래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커머스 업체들은 이 같은 사기 행각을 최대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대응책을 마련했다. 쿠팡은 문자 메시지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사기 거래 유형을 알리고,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또 24시간 사기거래 신고센터를 마련, 주말에도 사기에 관련한 고객 문의에 응대하고 있다. 또 휴면계정을 포함해 비활성화 계정을 정리해 판매자 사칭 사기에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고, 계정에 로그인 할 때 2단계 인증을 거치도록 보안도 강화했다.

G마켓은 판매 페이지마다 ‘직거래 유도 주의 안내문’을 추가하고 해외 IP 차단, 판매자 아이디 패스워드 변경 캠페인 및 본인 확인 의무 적용,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모든 사기 피해를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특정 온라인몰의 보안이 강화되면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곳으로 이동해 사기 행각을 벌일 수 있고, 이들이 주로 해외 서버를 이용하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도 단기간에 잡기는 쉽지 않다. 소비자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라는 것이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온라인몰에 입점한 사업자에서 추가할인, 재고부족 등을 이유로 전화나 SNS 등으로 개별 연락이 오는 경우 이를 거부하고 해당 온라인몰이나 당국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판매자가 알려준 사이트가 계좌이체 등의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면 사기판매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연경 기자 dusrud119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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