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금융 > 보험

[이슈&이슈] '킥라니(킥보드+고라니) 공포' 결국 보험사 몫인가

입력 2020-11-02 16:00 | 신문게재 2020-11-03 2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errereerre
(사진=연합뉴스)

 

최근 인천 계양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 A군이 택시와 충돌해 치료받다 3일 만에 숨졌다. A군은 일정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몰고 있었으며 안전 장비는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정이 완화되면서 이런 사고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킥보드 관련 구체적인 법규는 물론 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체계도 갖춰지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심지어 운전자들 사이에선 ‘킥라니 공포’라는 말도 나돈다. 킥라니는 ‘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로, 고라니처럼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 운전자를 위협하는 전동 킥보드 운행자를 이르는 신조어다. 늘어나는 우려 속 손보업계에서 전동 킥보드 탑승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험 서비스 제공에 나서기 시작했다.

한화손해보험은 지난달 29일 글로벌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자의 국내 법인 라임코리아와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탑승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공유 킥보드 이용 중 탑승자의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제3자 배상책임(대인·대물)과 탑승자의 상해·사망 사고를 보장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킥보드 이용 연령층이 낮아지고 전용도로와 관련법규 등 인프라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편리함에 앞서 안전이라는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라임코리아와 함께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 서약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KB손해보험도 공유 전동킥보드 모바일 플랫폼 ‘빔(Beam)’의 운영업체인 빔모빌리티코리아와 안전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제휴로 운영 상 과실이나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대인사고와 이용자의 본인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을 개발해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117건이었던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는 지난해 447건으로 3배 이상 뛰었다. 사망자 역시 2017년 4명에서 지난해 8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고, 부상자도 124명에서 473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킥보드 이용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 공유형 킥보드는 2018년 150여대에 불과했지만 올해 3만5850여대로 240배 가까이 급증했다.

전동킥보드 시장이 커지면서 사고가 늘고 있는 상황이지만 킥보드 관련 규제는 오히려 완화된다. 12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운전면허 없이도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고 자전거도로(자전거도로 겸용 인도 포함)에서 이용할 수 있다. 헬멧 착용 의무도 사라진다. 이런 규제 완화 속에 보험 의무도 없고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킥보드 보험도 없어 보장문제에 있어 논란이 많았다.

이에 금감원이 최근 킥보드 사고 보상을 본인이나 가족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를 우선 지불할 수 있도록 표준 약관을 변경했지만, 보험업계에선 업체와 이용자의 책임을 자동차보험사와 가입자에 떠넘기는 ‘땜질식’ 처방이라고 지적하며, 가해자 청구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피해보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