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 탐지견 ‘메이’ 서울대 실험 전후 사진. (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연합) |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의 ‘복제견 불법 실험’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대를 압수수색했다.
21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약 2시간 동안 서울대 수의대와 서울대 본부 내 연구윤리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이 교수 연구팀의 실험 중 폐사한 복제견 ‘메이’와 관련된 서울대 내 연구 기록 등을 찾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동물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이 교수 연구팀이 동물보호법을 위반하고 은퇴한 검역 탐지견을 실험하고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연구팀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안이 확대되자 서울대 측은 이 교수의 ‘스마트 탐지견 개발 연구’를 중단시키고, 이 교수의 실험동물자원관리원 원장직 직무도 정지시켰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관악경찰서는 해당 연구팀의 동물보호법 위반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