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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초장수 시대, 노후자산 운용 새 판 짜기 전략

입력 2019-07-23 07:00 | 신문게재 2019-07-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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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

 

초장수로 인한 예상치 못한 은퇴기간 연장은 자산 고갈의 위험을 높이고, 은퇴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야기한다. 또한 신체적·인지적 건강이 악화되는 고령 후기가 길어져 이 시기의 자산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은퇴자들은 현재 자신의 은퇴설계가 초장수의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지 점검하고, 초장수에 대비하는 새로운 노후자산 운용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1. 고령 전·후기의 자산운용을 구분한다

 

고령 전·후기 은퇴자의 건강상태와 생활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각 기간에 적합한 노후자산 운용 및 인출 방식을 취해야 한다. 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동질적 집단이라기보다 연령 변화와 생활 자립도에 따라 다양한 니즈와 생활패턴을 가진 이질적 집단으로 이해돼야 한다. 일반적으로 만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칭하는데, 그 중 만 75세를 기준으로 그 이전은 전기 고령자, 이후는 후기 고령자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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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미래에셋은퇴연구소)

 

◇ 고령 전기 : 금융자산의 적극적 운용과 탄력적 인출 필요

고령 전기에는 시간제 일자리 등을 통해 소득 활동을 할 여력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일을 통해 기본 생활비를 조달하고 추가로 필요할 때만 자산을 탄력적으로 인출하는 것이 좋다. 자금의 용도를 구분하고, 길어진 은퇴생활기에 맞게 장기투자의 장점을 살리는 자산운용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수명 연장 시 노후자산 투자 가능 기간도 늘어나게 된다. 장기 투자 시에는 위험자산 비중을 높여 다소 공격적으로 투자하더라도 손실위험을 낮출 수 있다. 의료비, 간병비 등 고령 후기에 지출이 집중되거나 특정 시점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은퇴 초기부터 계획을 세워 장기 투자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고령후기 : 자산의 자동적 운용과 정기적 인출 필요

고령 후기에는 추가적인 소득활동이 쉽지 않고 자기 판단 아래 자산운용이 어려워지는 반면, 생활비와 의료비를 충당할 고정 소득의 필요성은 커진다. 따라서 자동적으로 자산이 운용되고 정기 소득이 발생되는 자산 구조가 필요하다. 은퇴소득원 중 종신형 연금은 초장수하더라도 사망 시까지 안정적인 정기 소득을 보장하며, 일단 연금이 개시되면 자력에 의한 자산 운용 및 인출 부담도 해소된다. 고령 후기에 치매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인지·판단 능력 및 자기 결정권 저하는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이에 대비해 자산을 보호하고 정기적인 소득 인출을 보장하는 신탁 상품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종신형 연금 수령은 가급적 늦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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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미래에셋은퇴연구소)

 

① 국민연금 수령 연기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지급 연기를 희망하면, 1회에 한해 최대 5년까지 지급 연기가 가능하다. 연기 후 수령할 때 조정된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에 1개월마다 0.6%를 가산한 금액을 받으며, 60개월(5년) 연기 시 36%가 가산된다. 다만, 수령 연기 손익분기점 전에 사망하게 되면 누적 연금 수령액이 연기하지 않은 경우보다 적어 불이익이 될 수 있다.

 


② 주택연금 가입 연기

주택연금은 가입과 동시에 대출이 실행돼 연금을 받는 제도여서 가입 후 연금 수령 시기만 연기할 수 없고, 주택연금 가입 자체를 늦추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다만, 가입을 연기할 시점에 주택 가치가 하락하거나 대출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산정되는 연금액이 줄어 가입을 늦추는 실익이 적을 수 있다.



③ 연금보험 수령 연기

일반적인 연금보험은 가입자가 적립 또는 거치식으로 연금 보험료를 납입하면, 이를 일정기간 운용해 연금재원을 확보한 후 가입자가 원하는 시점에 연금을 지급하도록 설계된다. 가입자는 연금 수령 방법과 개시 시점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춤으로써 연금재원이 운용되는 기간을 늘려 연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연금 수령 전 거치기간 동안 자산운용 수익률이 낮거나(금리 하락 및 투자성 과 부진 등), 연기된 연금을 수령할 때 공시이율이 하락하면 연금 수령을 연기하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3. ‘시간차’ 배치 모델을 구축한다

노후자산을 ‘탑형’ 배치에서 ‘시간차’ 배치로 전환하면 오래 살수록 이익을 보는 노후자산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은퇴시점에 동일한 규모의 자산을 모았다고 하더라도, 자산의 배치 방식과 인출 시기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노후에 얻을 수 있는 소득의 총량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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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미래에셋은퇴연구소)

 

① ‘탑(塔)형’ 배치

노후소득원을 탑처럼 수직으로 쌓는 배치로, 3층 연금으로 알려진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통해 기초생활비, 표준생활비, 여유생활비를 마련한다고 알려졌다. ‘탑형’ 배치는 노후 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에서의 소득 인출과 연금 수령을 동시에 시작한다. 62세에 국민연금을 개시하면서 종신연금보험 수령도 함께 시작하며, 이 둘로 충당하지 못한 생활비 부족분은 금융자산에서 인출한다.

 


② ‘시간차’ 배치

노후 소득원의 인출 시점을 달리하는 방법이다. 은퇴 초기에 금융자산을 전진 배치해 먼저 인출하고, 종신형 연금은 가능한 후진 배치해 연금수령을 늦춘 모델이다. 국민연금 및 종신연금보험 수령시점을 67세로 연기하고, 67세 전까지 금융자산을 인출해 생활비를 마련한다. 67세 시점에 금융자산 잔액으로 즉시연금보험을 구입한다.

‘시간차’ 배치 모델의 핵심은 종신형 연금의 수령시기를 연기함으로써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데 있다. 은퇴 초기에는 ‘탑형’ 배치를 통해 얻는 소득이 더 많지만, 80세 이후 더 오래 산다고 가정하면 ‘시간차’ 배치를 통해 얻는 누적 은퇴소득이 더 커진다. 주택연금을 추가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종신형 연금 수령을 늦추는 ‘시간차’ 배치 모델이 ‘탑형’ 배치 모델보다 장수할수록 이익이 크다. 주택연금을 포함하는 경우 82세를 기점으로 노후자산을 ‘시간차’ 배치했을 때 얻게 되는 누적 은퇴소득이 더 많아진다.

은퇴자들은 노후자산 운용에 있어 초장수로 인한 위험을 함께 고려하는 ‘확장된 위험 프레임’을 가져야 한다. 정부와 금융회사 역시 수명의 비약적 연장과 후기 고령기 연장의 파급 효과를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와 금융서비스 마련에 힘써야 한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심현정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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