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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퇴직 후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계속 내야 하나요?”

은퇴·실직자 위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절약 팁

입력 2019-08-20 07:00 | 신문게재 2019-08-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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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퇴직자들이 퇴직을 실감하는 순간으로 ‘건강보험증’이 집으로 배달될 때를 꼽는다. 직장을 그만두면서 지역 가입자가 된 것이다. 실제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함께 퇴직 후 뜻밖의 복병이다. 직장에 다닐 때는 급여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미리 차감했지만, 퇴직 후 소득이 없어지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납부가 부담될 수 있다. 퇴직 후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우리 삶에 계속 영향을 미친다. 이를 잘 관리하고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자.

 

 

◇ 퇴직 후 국민연금, 만 59세까지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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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그만두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이상 안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만 60세 미만이라면 계속 납부해야 한다. 국내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지역 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있다. 즉, 소득과 상관없이 퇴직 후에는 ‘지역 가입자’가 돼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한다. 단, 60세 미만이라도 배우자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에 가입 또는 수령하는 경우, 지역 가입자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민연금 납부의무가 없다.

 


◇ 퇴직 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전환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에 보험요율(9%)을 곱한 값이다. 가입자 유형과 상관없이 보험료 산정방법이 같다. 그러나 퇴직 후 사업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 본인부담률이 증가(4.5%→9.0%)한다. 사업장 가입자는 연금보험료를 회사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하지만, 지역 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기 때문이다. 사업장 가입자와 달리 지역 가입자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을 직접 신고해야 한다.



◇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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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소득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단, 납부예외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는다. 소액이라도 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거나, 납부예외 기간은 추후납부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실업크레딧’을 활용하면 좋다. 실업크레딧은 실직 전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본인이 25%만 부담하면 정부가 나머지 75%를 부담하는 제도로, 부담을 덜 수 있다.

 


◇ 퇴직 후 국민연금 활용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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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직장인이 체감하는 주된 직장에서 퇴직연령은 51세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65세로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까지 소득절벽이 발생한다. 많은 퇴직자가 퇴직 후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하고 있으나, 더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국민연금 납입기간과 납입금액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연금은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니어도, 소득이 없어도 임의소득신고를 통해 얼마든지 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다. 

 


◇ 퇴직 후 건강보험료…“계속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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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닐 때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직장을 그만두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소득 및 재산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특히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과 달리 연령제한 없이 평생 납부해야 하므로, 퇴직 후 노후생활에 부담될 수 있다. 2018년 기준, 60세 이상 지역가입자는 331만 명이다. 베이비부머의 은퇴에 따라 지역가입자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고 본인이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가족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재해 건강보험료 면제가 가능하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요건 까다로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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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자녀가 직장에 다니는 경우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으나, 최근 피부양자 인정요건이(소득, 재산, 부양기준) 까다로워졌다. 소득기준은 연소득 3400만원 이하다. 기준소득은 연간 사업 소득, 금융소득(이자와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공적 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합계다. 재산기준은 토지, 주택, 건물, 선박 등 재산과표 5억400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재산과표 5억4000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000만원 이하가 가능하다. 

 


◇ 퇴사 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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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2016년 2월 한 달 동안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상자 가운데 61%가 직장 다닐 때보다 보험료가 늘었다고 답했다. 지역가입자 전환 후 보험료 부담이 높아지는 이유는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가지고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이외에도 재산과 생활수준을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이다. 

 


◇ 퇴직 후 건강보험료, 얼마나 내야 하나?

지역보험료는 부과요소(소득, 재산, 자동차)별 합산한 부과점수에 부과점수 당 금액(189.7원)을 곱한 값이다. 월 최저 1만3550원부터 최고 318만2760원 범위에서 세대당 부과된다. 소득 가운데 근로, 연금소득은 보험료 산정 시 30%만 반영된다. 근로, 연금소득 비중이 높다면 건강보험료 절감 효과가 있다. 재산의 범위는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세 과세대상의 과세 표준액과 전·월세금액의 30% 즉, 소득이 없어도 주택 등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건보료가 부가된다. 자동차의 범위는 사용연수 9년 미만의 승용차 중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이거나 배기량 1600㏄ 초과 승용차다.



◇ 퇴직 후 건보료 올랐다면 ‘임의계속가입’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가 올랐다면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을 활용할 수 있다. 최대 36개월 동안 전에 내던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다. 퇴직 전 1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여러 개 사업장 근무기간을 통산해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퇴직 후 처음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부터 2개월 안에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하므로, 신청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김은혜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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