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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연금저축, 100% 제대로 활용하는법

입력 2019-08-27 07:00 | 신문게재 2019-08-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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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개인연금)은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함께 대표적인 노후준비 수단으로 손꼽힌다. 연금저축 상품은 은행권의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로 나눌 수 있다. 세가지 모두 기본원리는 비슷하다. 연금저축은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달리 가입에 강제성이 없지만 연말정산 시 높은 절세 혜택이 있어 재테크에 관심 있는 직장인과 자영업자 중심으로 연금저축에 대한 관심이 크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세액공제 혜택은 비교적 잘 알고 있으나 중도해지 시 불이익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연금저축은 개인이 스스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데, 그 이면에는 연금계좌로 준비하는 노후준비자금을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한다’ 라는 대전제가 있다. 즉 약속을 저버리고(만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중도에 해지하면 그 동안 주었던 세제혜택을 모두 환수하는 등 불이익이 크다.

연금저축상품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그 동안 공제 혜택을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주민소득세 포함)를 내야 한다.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 혜택을 받은 세액공제율 13.2%(최대 16.5% )과 비교했을 때, 혜택보다 불이익이 크다. 쉽게 말하면, 13.2%의 혜택을 받고, 16.5%의 해지불이익을 받는 것이다.

또한 연금저축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한다면, 해지가산세도 고려해야 한다. 세법개정으로 2013년 3월 이후 연금저축 계약 시 해지가산세가 사라졌지만, 그 이전에 연금저축에 가입했다면 해지가산세 발생여부를 점검해봐야 한다. 해지가산세는 연금계약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 시, ‘세제혜택 받은 납입금액’에 대해 2.2%(지방소득세포함)를 부과한다.

특히 연금저축보험 가입자라면 중도해지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연금저축보험은 초기에 발생하는 비용이 많아 가입 후 5~7년이 경과하기 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원금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연금저축의 목적은 절세가 아닌 노후준비에 있다. 단지 절세상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노후를 대비한다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는 노후준비가 부족하므로 연금저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즉 연금의 목적은 노후준비이지 다른 목적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다. 이를 위해 연금저축을 제대로,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법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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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TIP1. 적금은 깨더라도 연금은 깨선 안 된다

예상치 못하게 급한 목돈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연금저축은 가장 마지막에 고려해야 한다. 연금은 보유할 땐 각종 세제혜택이 많지만, 혜택이 많은 만큼 중도해지하면 다른 금융상품 대비 매우 불이익이 크다. 연금저축의 목적이 노후준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납입기간 동안 잊고 지낼 만큼 부담 없는 수준에서 꾸준히 유지해야 한다.

 


TIP2. 세액공제한도 내에서 납부한다는 생각을 버려라

연금저축을 절세상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액공제한도 400만원에 딱 맞춰 납부한다. 그러나 연금저축계좌의 연간 납부한도는 1800만원이다. 2016년 기준 실제 연금저축 가입자 연간 납입액 현황을 살펴보면 400만원 미만이 90%이상을 차지하며, 계약당 납입금액은 연간 223만원으로 나타났다.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외에도 운용 중 이연과세, 연금수령시 저율과세 등 다양한 세제혜택이 있으므로 여유가 있다면 연간 납부한도 1800만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세액공제한도 이상 납부하면, 세제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의 경우 원하는 때 세금 없이 출금할 수 있어 자금활용에 유연성이 생긴다.

금융감독원이 2016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연금저축 평균수령액은 연간 307만원으로 월평균 26만원 수준이며, 평균 수령기간은 6.6년에 불과하다. 연금저축의 목적인 개인의 안정된 노후준비를 위해서도 절세 목적에서 벗어나 납입기간 중 적극적으로 연금저축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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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TIP3. 해외투자 시 연금저축을 적극 활용하자

저성장, 저금리가 계속될수록 수익률 추구를 위해 해외투자가 활성화되는 게 금융시장의 일반적인 발전경로이다.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면 해외투자의 가장 큰 단점인 과세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 해외펀드는 환매 시마다 발생수익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면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연금저축펀드계좌에서 해외펀드에 투자하면 전체 운용기간 동안 수익과 손실을 상계해 순수익에 대해 3.3~5.5% 저율, 분리과세하므로 매우 유리하다.

 


TIP4. 공무원도 연금저축을 활용하자

과거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연금저축(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을 모두 합쳐 연간 600만원이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함께 합산해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했다. 즉 연금이 너무 많아도 문제였다. 그러나 2013년 1월부터 연금저축과 같은 사적연금은 따로 구분해 연간 1200만원 한도로 분리과세하는 것으로 과세방식이 바뀌었다. 즉 공적연금 예상수령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공무원도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해 매월 100만원 이하로 연금을 받으면, 연금소득 종합과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TIP5. 50대 이후라도 적극적으로 연금저축을 활용하자

연금저축은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달리 가입기간, 가입대상 제한이 없다. 은퇴를 앞둔 50대, 은퇴에 접어든 60대 이상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가입할 수 있다. 과거에는 연금저축을 10년 이상 납부해야 연금수령 가능했지만, 현재는 5년만 납부해도 된다. 납부한도도 연간 1800만원이므로 50대 은퇴를 앞두고 소득이 높은 시점에 5~10년 집중적으로 연금저축에 납부하면 절세효과를 누리면서 노후자금을 1억원 가까이 준비할 수 있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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