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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세금폭탄 피하려면 올해 넘기지 마세요"… 세법개정안에 대비하는 절세방법

입력 2019-09-03 07:00 | 신문게재 2019-09-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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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안 정부안을 확정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말 내년 개정안을 발표한 후 입법예고, 부처협의 등을 거쳐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5개 법률안의 내용을 최종 수정해 정부안을 확정한 것이다. 이번 세법개정은 오는 3일 정기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에 올라간다.


2019년 세법개정안 상세본은 모두 167페이지에 달한다. 방대한 양을 모두 확인하기보다 본인에게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효율적이다. 단 세법은 정부 정책 목적에 맞춰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매년 새롭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절세효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놓치지 말고 주목해야 할 세법내용이 무엇일까. 내년부터 변경된 세법이 적용되면 올 하반기에 어떤 의사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세금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 소개하는 주요 내용은 꼭 기억하도록 하자.


◇ 1세대 1고가 주택자 양도 시기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그간 양도소득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특별하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비과세를 인정받는 것이 어렵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년부터 1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먼저, 2년 이상 거주가 불가능한 1세대 1고가 주택 양도는 올해 안에 하는 것이 이익이다. 1세대 1주택이라도 양도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2년 이상 보유(2018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해도 양도차익 중 양도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비율만큼은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이 때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1년당 8%,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 실수요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며,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1년당 2%,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그만큼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2년 이상 거주한 적이 없는 1세대 1고가 주택자라면 올해 안에 양도하든지, 앞으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채운 뒤 양도해야 절세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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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 필수

다음으로 주택임대사업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세무서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주택을 임대하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되지만,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하는 것이 원칙이다.

최근 몇 년간 세제혜택을 이유로 구청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혜택 대상이 아니거나 의무 임대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등의 여러 원인으로 아직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작년까지는 주택 임대수입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였지만 올해부터는 사업자등록이 의무화되고 임대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2020년부터는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대상 월세 수입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되는 것으로 개정됐다. 따라서 이미 주택임대를 하고 있다면 올 하반기 안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


◇ 양도세 대상 주식 절세법


마지막으로 양도세 과세대상 주식은 올해 안에 매도해 대주주 기준을 피하면 절세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대주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그리고 대주주의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소액주주에 비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 때 대주주는 본인, 배우자 및 자녀의 소유주식을 합산해 직전 연도말의 시가총액 또는 직전 연도 말부터 양도 시까지 지분율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자를 의미한다.

이중 지분율 기준은 변동되지 않지만, 시가총액 기준이 10억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시가총액 기준은 직전 연도 말 현재를 기준으로 정한다. 그렇게 때문에 변경된 기준이 적용되기 전년도 말일 이전에 주식 일부를 양도해 기준금액을 10억원 이하로 낮추면 대주주 기준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이 되는 종목별 보유액은 코스피·코스닥 모두 15억 원이고 지분은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다. 세법 개정으로 2020년 4월 이후 대주주 기준 보유액은 10억 원, 2021년 4월 이후 3억 원으로 떨어진다.

아는 것이 힘이다. 잘 모른다면 원치않는 세금 폭탄을 받을 수도 있지만, 알아두기만 한다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오늘 소개한 내용은 필수로 익혀두도록 하자.

물론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할 때 그 과정에서 개정안 중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정안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참고하는데 문제가 없으리라 본다.

또한 개정된 세법은 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성을 예측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우리에게 큰 유익을 제공한다. 다소 번거롭더라도 변경된 개정안을 잘 챙겨 보는 습관을 들인다면 앞으로의 절세 계획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호용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C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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