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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가계 빚 1556조 시대… 피할 수 없는 대출, 똑똑하게 받자

더 낮은 금리로 대출 받는 방법

입력 2019-09-03 07:00 | 신문게재 2019-09-0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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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계 빚이 1556조원을 넘어섰다. 공식 집계한 이래 사상 최대다. 지난달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2·4분기중 가계신용’에 따르면 2분기 말 가계신용잔액은 1556조1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6조2000억원 증가했다.

 

가계신용은 가계부채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금융회사에서 빌린 대출(가계 대출)과 신용카드 사용 금액(판매 신용)을 합친 금액이다.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은 가계 대출액은  1467조1000억원으로 역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람들이 빚을 지는 이유는 다양하다.

 

빌린 돈으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남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생존을 위해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대출을 받기 위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조금 더 대출을 싸게 받고 싶다면 자신의 재무특성이나 상황을 살펴서 금리 인하에 유리한 조건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대출을 잘 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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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정부의 대출지원 대상 여부 확인


정부 등의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살펴봐야 한다. 기본적으로 서민·대학생·신혼부부·중소기업·청년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한 대출지원제도가 있으므로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가령 2019년 9월 현재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신혼부부전용 전세자원 지원금의 최저 금리는 연 1.2%부터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자녀 우대금리를 받는다면 대출금리는 더욱 저렴해진다.

대출 금리가 많이 내렸다고 해도 시중은행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크게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금융나들목’ 홈페이지 등을 방문하면 정부에서 서민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를 검색해볼 수 있다. 대출 받기 전 스스로에게 해당되는 대출 우대 조건을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 우대금리 꼭 챙기자

우대금리를 반드시 챙기도록 하자. 대출 시 우대금리를 주는 조건을 살펴보면 해당 은행의 특정 금융상품 가입, 급여통장 유무 등 해당 기관 거래실적이 있는 경우가 유리하다. 자주 이용하고 있는 금융회사를 먼저 찾는 것이 좋다.

금융회사에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일반적인 조건은 △급여이체 계좌 개설 △해당 금융사에서 신용카드 발급 또는 이용대금 결제 △청약저축 등 당사의 특정 금융상품 가입 △다문화, 다자녀 가정 △신규고객 또는 우수고객(그 동안의 이용 실적이 우수) 등이 해당된다. 다만 일반적으로 신용 6등급 이하는 시중은행의 대출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또한 신용등급별로 대출금리가 다르게 적용돼 신용등급이 낮으면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다.



◇ 은행 직접 방문해 대출 받기

대출 받을 때에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단기자금이 갑자기 필요하여 신용대출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을 이용해 쉽게 대출받으려 하지 말고 우선 은행 대출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신청해도 서류만 잘 구비한다면 한 두 시간 안에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마이너스 통장 등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돈이 필요할 때마다 방문하여 대출하는 것이 좋다. 마이너스 통장은 대출한도만 정해져 있고 금액이 미확정이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일반 대출보다 금리가 훨씬 높다. 게다가 만들어 두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돈을 빌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 관리 면에서도 안 좋다.

간혹 담보를 걸 주택 등의 자산이 있으면서도 각종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신용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담보로 활용할 자산이 있으면 담보대출을 받도록 하자. 조금만 부지런해지면 이자를 크게 아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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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 금융기관 최소 2~3군데 찾아볼 것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회사별로, 지점별로 반드시 비교 상담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금액이 적은 경우 여러곳을 방문하는 수고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대출금액이 큰 경우엔 적어도 2, 3군데 이상은 상담해보고 어느 상품으로 대출받을지 정하는 것이 좋다. 가산금리는 금융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발품을 팔 가치가 있다. 또한 지점·담당자별로 우대금리 등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 같은 은행인데도 어떤 담당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금리 차이가 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은행이나 금융권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먼저 금리비교를 한 뒤 몇 군데 상담할 곳을 골라 직접 찾아가보는 것이 좋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는 1금융권에서 대출받기 힘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하며 자신의 신용등급을 잘 모르는 경우 제1금융권 은행부터 순차적으로 상담하는 것이 좋다. 

 


◇ 신용변동 생기면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을 잘 기억해 두도록 하자.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자산이나 소득의 증가, 직장의 변동, 타 부채의 감소 등 신용관련 정보에 큰 변화가 있는 경우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금융회사는 변동 사항을 파악해 금리 조정을 해준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1금융권은 물론 지축은행·카드사·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물론 금리인하를 요구했으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만큼 나아지지 않은 경우 거절을 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알아서 금리를 낮춰주지 않으므로 중간중간 변동사항이 있는지 점검하여 상담해 보는 것이 좋다. 



◇ 연체는 금물

대출 후 절대 연체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연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는 연체금액에 대해서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미납한 경우 미납금액에 대해서만 연체이자가 부과된다.

다만 일정기간(가계의 경우 1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대출금 잔액 전체에 대해서 연체이자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대출금리 조금 낮춰보겠다고 고생한 게 모두 헛수고가 될 수 있다. 상환금액이나 이자가 자동이체되도록 신청하고 정기상환일 전날엔 꼭 통장 잔고를 확인해야 한다.

홍예신 기자 yea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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