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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 연금계좌 절세 노하우

입력 2019-12-17 07:00 | 신문게재 2019-12-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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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격언처럼 연금도 예외없이 세금이 발생한다. 공적연금은 2002년 이후 납입보험료에 대해 연금 수령 시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며 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까지 선택적 분리과세, 초과 시 전액 종합소득세로 과세한다.

 

특히 사적연금의 경우 연금수령방식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이 달라지나, 대다수 연금가입자는 세액공제에만 관심있고 연금 수령 시 발생하는 세금에는 무관심하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연금 수령 시 세금을 덜 내고, 연금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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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는 크게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으로 구성된 ‘퇴직연금계좌’와 단일 형태의 연금저축상품을 계좌형태로 바꾼 ‘연금저축계좌’로 구분할 수 있다. 연금계좌는 크게 납입·운용·인출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 단계에서 다양한 절세혜택을 지원하며 연금계좌에서 세금은 마지막 인출단계에 발생한다. 납입단계에서는 연간 납입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으며, 운용단계에서는 운용수익을 인출단계까지 과세이연한다. 마지막 인출단계에서는 연금 수령 시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금계좌는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연간납입금액에 대해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최대 16.5%다. 단, 종합소득 4000만원 또는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시 13.2%다.

예를 들어 가입자의 총급여가 5000만원이고 연금계좌 연간 납입금이 400만원이라면 16.5%에 해당하는 66만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 납입 단계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은 차후 연금인출 단계에서 과세된다. 한편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은 인출 단계에서 과세가 제외되므로 세금부담이 없다.

일반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에는 매년 15.4%의 소득세가 부과되나, 연금계좌는 운용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당장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인출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한다. 따라서 연금계좌는 운용기간중 발생한 세금이 모두 재투자되는 기회이익을 추가로 얻을 수 있고, 과세이연에 따른 자산증대 효과는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커진다.

또 일반계좌를 통한 금융상품 거래 시 금융상품별로 개별 과세돼 손실 난 금융상품의 손실금액을 상계 받을 수 없지만 연금계좌는 금융상품별 손익을 모두 합쳐서, 계좌단위로 과세대상 금액이 산정되므로 손익상계 효과가 발생한다.

연금계좌는 인출 시 세금이 발생하며, 소득원천에 따라 적용 세율 달라진다. 소득원천 가운데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은 과세제외 금액으로 세금 부담이 없다. 반면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은 과세대상 금액으로 연금 수령 시 5.5~3.3%의 연금소득세, 연금 외 수령 시 16.5%의 기타소득세가 발생한다.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함으로써 인출시점까지 퇴직소득세 과세를 미루는 이연퇴직소득 역시 과세대상금액이다. 연금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70% 만큼 연금소득세가 발생하고, 연금 외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발생한다.

연금자산은 꾸준히 납입하고, 적정한 수익률로 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금 수령 시점에 불필요한 세금을 줄여 실수령금액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연금계좌는 연금수령 방식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이 달라지는 만큼, 은퇴 후 연금개시 시점에 이르러 수동적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것보다 능동적인 연금 수령 전략이 필요하다. 연금 수령 시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 다음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연금으로 수령하라

연금저축, IRP 같은 연금계좌는 연금 수령 시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소득세(5.5~3.3%, 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된다. 연금계좌 내 이연퇴직소득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7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므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연금계좌에서 연금 수령 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연금계좌는 최초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하고 만 55세 이상일 때 수령할 수 있다.

단, 퇴직소득이 납입된 연금계좌는 만 55세 이상이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중도인출 등 연금 외 수령 방식으로 인출 시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주민세 포함)의 기타소득세를, ‘이연퇴직소득’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를 100% 부과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연금수령한도를 지켜라

연금계좌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연금을 한꺼번에 찾아 쓰지 못하도록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를 두고 있다. 연금수령한도는 연간 수령할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연금 계좌잔고를 ‘11-연금수령연차’로 나눈 금액에 120%를 곱해 계산한다.

연금수령한도 내 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절세효과. 연금수령 한도 초과 수령분은 연금 외 수령으로 과세된다. 단, 2013년 2월 이전 연금계좌에 가입한 경우 연금수령연차가 6년 차부터 시작하며 연금수령연차 10년 경과 시 연금수령한도 제한이 없다.


◇연 1200만원 이하로 수령하라

연간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전액 포함된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수준에 따라 최고 46.2%(주민세포함) 적용된다. 따라서 연금 외 다른 소득이 많다면 연금소득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연금수령시기 또는 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 연간 사적연금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 적용은 사적연금수령액 가운데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한하며 이연퇴직소득과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연금수령 연령은 높을수록 유리하다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똑같은 연금을 받더라도 연금수령 시 연령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연금수령시기를 늦추면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연금을 받을 때 나이가 만 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낮게 과세된다. 일반 금융상품에 투자해 얻은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15.4%)에 비하면, 연금소득세율(5.5~3.3%)은 상대적으로 낮아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연금 인출 순서를 확인하라

연금 수령 시 세금 부담이 적은 소득부터 인출되도록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인출 순서가 사전에 정해져 있다. 연금 수령 초기에는 세금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 금액, 즉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부터 인출되며 세액 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이 모두 인출되면 세금부과의 대상이 되는 이연퇴직소득, 마지막으로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이 세금을 제하고 인출된다.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이 인출될 때는 연간 1200만원 초과 인출 시 연금소득세가 분리과세 되지 않고 종합과세되므로 인출순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 연구소 김은혜 C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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