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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상장계획 있다면, '증권신고서 제출' 꼼꼼히 챙기세요"

상장 전 공시위반사례 '체크포인트'

입력 2020-01-02 07:00 | 신문게재 2020-01-0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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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장을 준비하는 비상장기업 A사는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 지난해말 기준 주주수가 500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이점을 뒤늦게 파악하면서 지난해 사업보고서와 올해 1분기 보고서를 지연 제출하게 됐다. 이로 인해 상장 일정이 늦춰지고 관련 부대비용이 늘어나 회사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비상장법인 B사는 연구개발자금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되자 평소 기술력을 높이 평가한 회사 직원, 직원의 지인, 거래처 임직원 150여명에게 투자를 권유해 50억원의 신주를 발행했으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상장이 예정된 법인이 상장절차 진행과정에서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과거 공시위반 혐의를 뒤늦게 발견해 자진신고 했다면 이로 인해 향후 상장 과정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상장 계획이 있는 법인들은 공시위반 사항을 미리 점검해야 이같은 리스크를 사전에 피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상장예정 법인의 주요 공시위반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금융꿀팁’을 배포했다. 


① 외감대상법인의 주주수가 500인 이상이면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발생

우선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서 증권별로 소유자수가 500인 이상이면 정기공시(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의무가 발생한다. 소유자수는 주권, 주권외의 지분증권, 무보증사채권, 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증권예탁증권, 파생결합증권의 증권별로 구분된다.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면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의무도 함께 생기고,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는 외부감사대상 법인에 해당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②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신주 발행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발생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신주 발행 시에는 증권신고서(모집) 제출의무가 발생한다.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하는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모집’에 해당하고, 모집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증권신고서’, 10억원 미만이면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모집금액 산정은 과거 1년 동안 증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모든 모집·매출가액을 합산한다.

청약 권유자가 50인 미만이더라도, 과거 6개월 합산 시 50인 이상이면 마찬가지로 모집에 해당하고, 50인 산정 시 어떤 경우든 회사 최대주주, 임원, 계열회사, (모집·매출실적이 없는 비상장법인) 주주 등은 제외되나 일반 직원은 포함된다.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자금모집 시 무인가 주선인(브로커)을 이용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더 엄중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③ 이미 발행된 주식이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매되는 경우, 발행인(회사)에게 증권신고서(매출) 제출의무 발생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는 ‘매출’에 해당한다. 이때 매출인이 아닌 발행인(회사)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증권신고서(매출) 제출의무 위반 시 매출인은 물론 발행인에도 과징금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한편 ‘매출’은 발행인인 회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주주에 대한 교육 및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주주의 지분매각 가능성 등을 미리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④ 모집 또는 매출실적이 있는 법인은 50인 미만의 신주 발행시에도 전매제한조치를 취해야 증권신고서(간주모집) 제출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모집 또는 매출실적이 있는 법인은 50인 미만의 신주 발행 시에도 전매제한조치를 취해야 증권신고서(간주모집) 제출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발행 시에는 50인 미만이더라도 1년 이내 50인 이상에게 양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모집으로 ‘간주’한다. 지분증권의 경우 같은 종류의 증권이 상장돼있거나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전매 가능성이 인정돼 ‘간주모집’에 해당한다. 규정에 따른 전매제한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게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⑤ 사채권을 50매 이상으로 발행시 증권신고서(간주모집) 제출의무 발생

일반사채, 전환사채 등 지분증권이 아닌 증권을 50매 이상으로 발행하거나 50매 미만으로 발행되는 경우라도 발행 후 50매 이상으로 권면 분할돼 거래될 수 있는 경우 모집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일반사채, 전환사채 등의 발행 시 권면의 매수를 50매 미만으로 발행함과 동시에 발행 후 1년 이내 권면분할을 금지하는 특약을 권면에 기재하는 등의 전매제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함에 유의해야한다.

다만, 주식의 간주모집과는 달리 모집·매출실적 등과 무관하게 증권 매수 및 분할가능성만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함에 특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



⑥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권리행사금지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 증권신고서(간주모집) 제출의무 발생가능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의 목적이 되는 증권이 상장됐거나 모집·매출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자체가 전매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돼 간주모집에 해당된다.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의 권리행사금지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는 전매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발생되며 이와 별도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자체에 대한 전매제한조치도 별도 병행해야함에 특히 유의해야한다.



⑦ 크라우드펀딩 발행 한도 산정시 과거 소액공모·증권신고서 모집금액 등도 포함

온라인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펀딩)의 방법으로 일정금액(現15억원) 이하의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50명 이상의 투자자에게 청약의 권유를 해도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가 없다. 이때 15억원 이하여부는 이번 크라우드펀딩 모집가액뿐만 아니라 과거 1년 동안의 증권신고서, 소액공모, 크라우드펀딩 모집금액을 모두 합산해 판단한다. 합산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할 경우, 모집가액에 따라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해야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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