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비바100 > Money(돈) > 재무설계

[비바100] "누구나 무조건 당일대출 가능"… 불법 대출광고 피해 예방법

일단 의심, 금감원 확인, 적극 신고

입력 2020-06-23 07:10 | 신문게재 2020-06-23 12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20062224
(사진출처=게티이미지)
 

A씨는 요즘 스팸전화인지 보이스피싱인지 헷갈리는 전화를 하루에도 몇 번씩 받는다. 상담원이라며 말 걸어온 사람들은 ‘서민 금융 햇살론’이라거나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 대출’이라는 상품을 소개한다. 안 그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터라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려 했다가도 ‘혹시 사기 아닌가’ 싶어 전화 끊기를 반복했다.

 

코로나19 탓에 경기가 얼어붙었다. 가계, 기업 할 것 없이 돈줄이 말랐다. 이런 마당에 돈 필요한 서민을 노린 불법 대출 광고까지 판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라면서 ‘국민행복기금’이라며 공공기관을 사칭한다. 코로나19 지원대출인 척하는 불법 광고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상황을 틈탄 불법 대출 광고 주의 경보를 내렸다. 전단지나 인터넷에서 보이는 금융 광고는 불법일 가능성이 크다.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불법 금융 광고로 인한 피해를 막을 요령을 금감원과 함께 알아보자.
 

20062225

① 인터넷 광고 업체 정보 확인

인터넷에 올라오는 대출 광고를 보면 적법한 금융기관 광고와 매우 비슷하지만, 기관의 상호·로고·전화번호 일부를 교묘하게 바꾼 게 많다. 광고에 기재된 업체의 상호·등록번호·인터넷주소(url) 등이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실제 정보와 정확히 같아야 대출상담 받는 게 좋다.

 


②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

아무리 급하게 돈이 필요해도 인가·등록된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무등록 대부업체에서 빌렸다가는 법정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물 수 있다. 불법 채권 추심에 시달릴 수도 있다.



③ 앱 설치 금지

은행처럼 공신력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임을 사칭하면서 신분증을 달라거나 스마트폰에 앱 설치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대출에 필요하다면서 주민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체크카드, 통장 등을 보냈다가 고금리 대출받게 될지 모른다. 개인정보가 털릴 수도 있다.



④ 신용도 안 물으면 의심

은행이나 저축은행처럼 제도권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법한 대출은 본인의 신용등급과 상환 능력 등에 따라 대출 승인 여부가 갈린다. 대출 받는 사람의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누구나 무조건 대출해준다는 광고는 허위·과장 광고다.

 

 

캡처
코로나19 관련 불법 대출 광고 (사진=금융감독원)

⑤ 개인신용정보 주지 마세요


은행이나 저축은행 같은 제도권 금융회사에서는 대출 상담하는 사람에게 직업이나 다른 정보 묻지 않은 채 처음부터 개인신용정보만 요구하지 않는다. 인터넷 대출 광고 보고 상담받는데, 상대방이 주민등록번호·재직증명서·계좌거래내역서 등을 먼저 요구하더라도 이를 주지 말아야 한다. 개인신용정보를 갖다 팔려는 불법 업자일 수 있다. 일단 의심하자. 절대로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각종 서류를 전해주면 안 된다.

 


⑥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같은 게 노출됐을 것으로 걱정된다면 평소 거래하는 은행 지점에 가보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에 등록하는 게 좋다. 여기 등록하면 그 은행은 물론, 다른 금융회사에도 ‘개인정보 노출됐다’고 알려진다. 불법 업자가 이 사람 개인신용정보 갖고 대출 받으려거나 신용카드 만들려고 할 때 금융회사 직원이 보다 철저하게 본인인지 확인한다. 이를 통해 금융 사고를 막을 수 있다.

 



⑦ 햇살론 미끼 물지 마세요

햇살론이나 새희망홀씨처럼 금리 낮은 서민금융상품을 알선해준다는 미끼로 대출을 권하는 수법을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는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하고서 나중에 연락되지 않거나 여러 가지 핑계대며 저금리 대출로 바꾸기 어려운 경우가 다반사다.



⑧ 대출 서류 만들어준다고?

‘금융회사에서 대출 받도록 재직증명서·계좌거래내역서 같은 서류 만들어줍니다’라는 광고를 본 적 있는가. 이는 각종 공·사문서를 위조해주는 대가로 비싼 수수료 요구하는 작업대출업자의 전형적인 방법이다. 광고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하면 절대 안 된다. 만약 작업대출업자로부터 도움 얻어 대출 받으면 이 사람도 형사처벌될 수 있다. 공·사문서 위조범과 공모한 혐의를 뒤집어쓰게 된다.


 

clip20200405005246
코로나19 관련 불법 대출 광고 (사진=금융감독원)

⑨ 일수·급전·당일승인 의심


미등록 대부업체는 금융 소비자를 유혹하려고 ‘일수, 급전, 당일 승인 대출’이라는 자극적인 말로 꾀어낸다. 이런 광고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해 대출 상담 받지 않도록 주의하자. 금융회사에서 대출 받기 어렵다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먼저 들어가 보자. 서민 금융 지원 제도를 검색해 본인 신용도에 맞는 대출 상품을 알아볼 수 있다.

 


⑩ 피해 신고 꼭

불법 대출 광고에 걸려 이미 피해를 입었더라도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게 바람직하다. 대출 계약서와 원리금 입금 확인증, 녹취록 같은 증거를 확보해 금감원이나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