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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절세 노하우 총정리

홈택스 신고하면 세액공제 2만원, 카드 납부수수료 0.5~0.8%
증권사 무료 대행…부부 공동 명의 주택 임대사업자 유리

입력 2020-05-19 07:10 | 신문게재 2020-05-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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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

 

지난해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번 개인은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한다. 근로소득만으로 연말정산했다면 안 해도 된다.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스스로 할 수 있다.

 

 

◇납부기한 8월 31일까지 연장

신고 기한이 6월 1일이지만 납부 기한은 8월 31일이다. 올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업종·지역 구분 없이 모든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3개월 늦춰졌다.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한 납세자의 경우 신고 기한도 길게는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홈택스나 국세청 전화, 세무서 우편·방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에 주소 둔 납세자 신고 기한은 6월 30일이다. 세무대리인이 코로나19에 걸려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힘들어도 미뤄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신고·납부 기한이 지났는데도 코로나19 피해가 크다면 더 미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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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세청

 

◇홈페이지·ARS 이용, 집에서 편하게 신고

국세청은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세무서에 찾아오기보다 비대면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홈택스에서 편하게 할 수 있다. 집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을뿐더러 경제적으로도 이득이다. 납세자가 소득세를 직접 전자 신고하면 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자는 자동응답전화(ARS)로 신고해도 된다.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 243만명에게 수입 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표시한 ‘모두채움 신고서’를 보냈다.

혼자서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 자료도 많다. 국세청은 모든 납세자에게 수입 금액 자료 및 소득공제 항목 등 신고하는 데 필요한 자료와 과거 신고 상황 분석 자료를 준다. 3년간 신고 현황과 업종별 유의 사항,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비율 등이 제공된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전자 신고 따라하기 동영상을 참고해도 좋다.

증권사 고객이라면 대행에 맡기는 게 어떨까. 신한금융투자는 22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무료로 대신 신고해준다. 신한금융투자 프리미어 등급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상자는 영업점에 신청하면 된다. 해외 주식 양도 차익이 250만원 넘으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신해준다. 한화투자증권도 19일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증여세를 대신 신고해준다. 한화투자증권에 1억원 이상 자산을 뒀거나 이 증권사에서 5000만원 이상(미성년자 2000만원) 펀드·주가연계증권(ELS)을 샀다면 영업점에 신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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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합쳐 2채 이상 주택 소유 시 과세

올해부터는 주택 임대 수입 금액 2000만원 이하 집주인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꼼꼼하게 확인해야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부부가 같이 소유한 주택이라면 2019년 귀속까지는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의 소유 주택으로만 계산한다. 부부가 합쳐 1채만 가졌다면 월세(공시가격 9억원 이하)와 전세 모두 세금을 안 매긴다. 2채라면 월세에만 과세한다. 전세로 내놓으면 세금을 안 낼 수 있다. 3채 가졌다면 전·월세 모두 세금 낸다. 집을 빌려주고 있더라도 부부가 합쳐 소수 지분 주택만 있으면 소득세를 물지 않는다. 부부 공동 명의가 유리하다. 다만 부부 합산 2주택 이상 등으로 과세 대상이라면 소수 지분 주택의 임대 수입도 과세 대상 수입에 포함된다.

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로 등록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을 때 분리과세 필요경비율이 50%이지만, 사업자 등록하면 60%로 높아진다. 기본공제는 사업자 등록이 400만원으로 미등록(200만원) 2배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사업자가 4년 의무 임대하면 감면 대상 소득세의 30%를 아낄 수 있다. 8년 임대 채우면 75% 줄어든다. 감면 받은 뒤 의무 임대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아꼈던 세액과 이자를 토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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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

 


◇내달 23일 이전 소득세 환급 예정

내야 할 세액보다 미리 낸 세액(원천징수 세액 등)이 많으면 돌려받는다. 국세청은 소득세를 환급받을 사람이 6월 1일까지 신고하면 그달 23일 전에 돌려주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사정이 나빠졌을 것으로 우려하며 지난해보다 일주일 앞당겼다.

더 낼 세금이 있다면 자진납부서에 나온다. 이왕이면 현금을 부치는 게 카드 수수료 한 푼이라도 아끼는 길이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출력되는 자진납부서에 국세계좌나 가상계좌로 보내면 이체 수수료가 없다. 수수료가 들긴 하지만 홈택스·인터넷지로에서 신용카드나 간편 결제를 편히 써도 된다. 앱카드(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페이코,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를 쓸 수 있다. 납부 대행 수수료는 체크카드가 0.5%로, 0.8%인 신용카드보다 싸다. 카드 납부액 한도는 없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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