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비바100 > Money(돈) > 연금/보험

[비바100] 음주·무면허·뺑소니, 까딱하단 보험도 못 챙긴다

자동차보험 운전자 책임 강화

입력 2020-06-02 07:00 | 신문게재 2020-06-02 12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20060130

 

운전 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가지가 있다. 바로 음주, 무면허, 뺑소니운전이다. 도덕적으로도 당연한 말이지만, 자동차보험 측면에서 이 세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살펴봤다.

 

 

◇ 일부 담보의 보상 제한(음주·무면허)

회사원 L씨는 야근 후 자신의 차로 귀가 중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는데, 경찰에서 사고조사를 받으면서 운전면허 갱신 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L씨는 보험사에 피해보상을 의뢰했으나, 보험사는 L씨가 무면허 운전에 해당돼 대인배상Ⅰ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는 보상해줄 수 없고, 파손된 L씨의 차량 수리비도 보상이 안된다고 답했다.

무면허운전 사고로 타인이 숨지거나 다치면 대인배상Ⅰ만 보상되고, 대인배상Ⅱ는 보상되지 않는다. 또 타인의 재물을 파손한 경우 대물배상 2000만원까지 보상되며, 이를 초과하는 손해는 보험처리가 불가능해 본인 비용으로 배상해야 한다. 단 음주운전의 경우 무면허운전과 달리 대인배상Ⅱ가 보상되며, 대물배상 담보는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보상된다.

또 음주 및 무면허운전 사고로 운전자 본인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자차담보로 보상이 안 되고, 본인 비용으로 수리해야 한다.

대인배상Ⅰ은 자동차 사고로 타인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사망케 한 경우의 손해배상에 대한 담보다. 한도는 사망 1억원, 후유장애 1억원, 부상 2000만원이다. 대인배상Ⅱ는 같은 상황에서 손해보상금액이 대인배상1 담보의 손해보상 범위를 넘어설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대물배상은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파손하는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담보를 의미한다. 이 때 차량 소유자 본인의 손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 과실비율 산정 시 불리(음주·무면허)

면허정지 상태에 있던 직장인 K씨는 출근길에 ‘잠깐인데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운전하다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처음엔 K씨가 피해자로 과실비율이 30%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면허정지로 무면허운전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람에 K씨의 최종 과실비율은 50%까지 높아졌다.

자동차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금 및 갱신시 보험료 할증이 달라질 수 있다. 보험사는 다양한 사고유형별로 사고 당사자간 기본 과실비율을 산정(0~100%)한 뒤 사고 상황과 중과실 여부 등 수정요소를 가감해 최종 과실비율을 산정한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은 운전자의 중과실이 인정되는 수정요소로 기본 과실비율에 20%포인트만큼 추가 가산된다. 다만, 음주 및 무면허 행위가 사고에 기여한 정도를 감안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사고운전자의 과실비율이 커질수록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줄고, 사고운전자 보험부담 손해액은 향후 보험료 할증 요인이 된다.


◇ 최대 1억5400만원 사고부담금 발생(공통)

연휴기간 친척들과 함께 성묘를 간 M씨는 음복으로 술을 몇 잔 마신 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 보험사는 M씨에게 상대방 운전자와 차량 손해배상금 중 총 1억5000만원 사고부담금을 납부해야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보험사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부과한 후에 보상한다. 이 때 사고부담금은 최대 1억54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기존에는 사망사고를 내도 운전자는 부담금 400만원만 내면 보험사가 나머지 대인 및 대물 보상금을 모두 냈지만, 앞으로는 1억5000만원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여기엔 대인사고가 1억원, 대물사고가 5000만원이다.

또, 지난 2018년 5월 29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금액의 사고부담금이 적용된다. 다만, 주·정차된 차만 손상된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 자동차보험 갱신시 보험료 할증 및 가입 제한(공통)

작년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험이 있는 P씨는 올해 자동차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큰 폭으로 할증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P씨는 타사의 자동차보험으로 갈아타기 위해 문의했지만, 타사에서 P씨의 보험인수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보험사는 운전자의 과거 2년간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평가해 보험료를 할증한다. 이 때 2회 이상의 음주와 무면허, 뺑소니 운전자는 보험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가 20% 이상 할증될 수 있다. 음주운전 1회 적발시에는 10% 이상 보험료가 할증되고, 보험처리시 사고횟수 및 손해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추가로 할증된다.

이러한 할증을 피하기 위해 기명 피보험자를 배우자 등 다른 사람으로 변경할 경우, 할증률은 최고 50%까지 올라갈 수 있다. 또, 음주·무면허·뺑소니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가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사는 임의보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임의보험이란 의무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해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을 의미한다.

여기에, 만약 운전자가 임의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 공동인수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이는 개별 보험사로부터 가입거절당한 고위험 운전자라도 보험사들이 사고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방식을 통해 임의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 경우 보험료가 할증될 뿐만 아니라 자차·자손·무보험차 담보는 여전히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 보험가입특례 미적용·법률비용지원 특약 이용불가(공통)

교통사고로 사람을 친 H씨는 뺑소니했다가 며칠 후 경찰에 붙잡혔다. H씨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에게 보상이 가능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뺑소니 운전자는 이러한 보험가입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형사합의금 등 법률지비용지원특약에 따른 보상도 받을 수 없었다.

이처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전부 보상하는 종합보험에 가입 시 가해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지 못하지만,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자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단 대인배상Ⅱ과 대물배상 모두 가입돼 있어야 하며, 이 외에도 피해자가 사망·중상해를 입은 경우와 중앙선 침범 등 중대법규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특례적용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자동차사고로 형사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해 법률비용지원 특약에 별도로 가입해도 음주, 무면허운전과 뺑소니사고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