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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코로나19 불황…퇴직·국민 연금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코로나 불황 속 퇴직연금 관리법

입력 2020-06-09 07:00 | 신문게재 2020-06-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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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

 

“코로나 불황, 퇴직연금 과연 빼는 것이 맞을까?”

 

코로나19에 따른 불황 탓에 퇴직연금 적립액이 줄어들고 있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모두 예외가 없다.

 

불황으로 일시적 실업자가 늘면서 퇴직연금을 IRP로 전환하지 않고 그대로 찾아가는 사례가 늘어난데다, 4월 30일부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깐깐해지면서 목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해지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신한은행 미래설계센터가 제안한 코로나19에 따른 연금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자.

 

 

◇ 불황에도 노후대비!

현재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DC형과 IRP만 가능하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사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하는 경우에 허용된다. 개정안은 요양 비용이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넘어야 중도인출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후준비가 아직 부족한 가운데 직장인의 ‘안전판’ 퇴직연금이 빠져나가는 것은 우려할 상황이다. 중도인출 기준이 강화돼 기존 가입자가 빠져나가는 경향은 줄어들 것이지만, 경기 불황으로 실업자가 된 이들이 퇴직금을 IRP로 전환하지 않고 당장의 생활비에 쓸 경우 퇴직연금 적립액은 더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퇴직연금에 편입된 주식 관련 펀드 상품의 손실이 확대되고, 너도나도 주식투자에 뛰어들어 시세차익만 노리려고 하다 보니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게 문제다.


◇ 불안한 주식시장, 적립식 연금상품이 답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퇴직연금도 투자 한도 제한을 모두 풀어서 주식을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DB형은 주식 직접투자가 70%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가입자가 운용하는 DC형은 주식에 대한 직접투자가 금지돼 있고, 제한적으로만 주식혼합형 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다. 물론 증권사의 연금상품으로 갈아타면 리스크가 큰 투자도 가능하다.

그러나 노후대비를 위한 자금으로 본격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원금 보장이 안되고 리스크가 큰,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달러 선물, 금, 원자재 등의 펀드에 투자하는 건 고민해야 한다.

차라리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원리금 보장 퇴직연금 상품이 수익률은 낮아도 더 안정적일 수 있다. 주식시장이 회복되고 안정화된다면 자연스레 연금상품 수익률도 따라가기 때문에 눈앞의 이익 때문에 일희일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주식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 대해 ‘V’ 자나 ‘U’ 자 커브를 예측하며 차익을 보려고 달려들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시세차익을 노리기보다 장기투자를 전제로 주가 하락기에 오히려 매월, 분기 혹은 반기로 나누어 적립식으로 납입하는 연금펀드를 더 확보하는 게 좋다.

이렇게 꾸준히 납입하다 보면 주가 상승기에 운용 수익과 더불어 세액공제 효과까지 볼 수 있다.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금저축 납입과 운용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보다 더 안정적이고 높은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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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 휴업 또는 폐업 했다면, 국민연금 납부는 어떻게?

코로나19로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기존에 납부하고 있던 국민연금을 계속해서 내야 할까. 새로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매월 고정적으로 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럴 때는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를 활용해 보자.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는 사업자등록을 내고 개인사업을 하다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화로도 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휴·폐업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납부예외 중이라도 다시 소득활동이 있으면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한다. 납부예외는 폐업 신고를 했다고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처리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자.

 


◇ 가입 기간이 중요한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향후 수령하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부분을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가입 중의 기준소득월액을 반영해 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더라도 납부예외 신청을 하는 것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당장 상황이 여의치 않는다면 향후 소득 발생 시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통해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향후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다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면 그만큼 가입 기간이 인정돼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게 된다. 다시 말해, 금액을 줄여서라도 최대한 많은 기간을 납부하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납입을 중단했다가 추후 추가 납부를 해서 기간을 늘리면 된다는 말이다.

평균 수명의 증가로 길어진 노후 기간을 준비하기 위해 물가를 반영해 연금액이 지급되는 국민연금의 중요도는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개별 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제도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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