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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옆집 아이도 혹시?… 아동학대 신고는 어른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입력 2020-06-2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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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잠옷차림으로 거리에서 구조된 9살 A양은 계부와 친모의 학대를 피해 빌라 물탱크 창고에서 수 시간을 숨죽여야 했습니다.

최근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창녕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여성, 외국인, 동성애자 등 다양한 인권이 중시되고 있는 요즘 아동 인권과 학대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 수준입니다.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아이의 행동을 살펴야 합니다. 어른과의 접촉을 과도하게 피하거나 특정 장소에 대해 두려움을 보인다면 학대 의심을 가져볼 만 합니다.

신체의 변화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적인 상처나 다치기 어려운 신체부위에 상해 흔적이 있다면 폭행 피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필수 예방주사를 미접종 하거나, 장기간 학교를 결석하는 아이가 있다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해 아이의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는 최근 아동학대의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8월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옆 집 아이가 맨발로 문 앞에 나와 있는데 아동 학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일단 학대가 의심되면 전문기관에 상담하세요. 신고자의 신분은 관련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라고 말합니다.

주변에 학대로 고통 받는 아이가 있다면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바로 당신의 따뜻한 관심과 책임감 아닐까요?

아동 학대에 대한 ‘확신’이 아닌 ‘의심’이 생긴다면 국번 없이 112로 즉시 신고하세요.

사진=게티이미지, 연합, 영화 ‘미쓰백’ 캡처
기획·디자인: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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