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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그래도 금싸라기땅' 강남 성남 과천 부동산 뜬다

입력 2024-02-27 13:34 | 신문게재 2024-02-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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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군사보호구역)이 해제에 따라 ‘금싸라기 땅’으로 평가받는 강남권 등 지역이 수혜 대상이 되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잇다.

27일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군 비행장 주변(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38㎢), 민원이 제기된 곳을 포함한 기타 지역(14㎢) 등 총 339㎢ 규모다.

이번에 선정된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엔 경기도 성남과 충청남도 서산 등 7개 지역이 포함됐다. 이중 성남 비행장 주변은 서울 강남구(개포동·대치동·세곡동·수서동·율현동·일원동·자곡동), 서초구(내곡동·신원동·염곡동·원지동), 송파구(가락동·거여동·마천동·문정동·방이동·삼전동·석촌동·송파동·오금동·잠실동·장지동) 등 ‘강남 3구’와 경기 분당구(성남 등) 일대에 걸쳐 있다. 이 곳에서만 4642만3834㎡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이들 지역에선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당국과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업계에선 이들 지역은 주택 수요가 높은 곳이어서 인근 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이번 비행 보호구역 규제 해제는 수도권 지역의 공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고도 제한 등이 풀리면 재개발, 재건축시 용적률이 높아져 장기적으로 주변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인근에 제약조건이 없어진다면 사업성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자연스럽게 해당 지역의 호재가 될 것”이라면서 “해당 군 시설 인근 평지 규모와 기존 시가지가 형성, 인근 도심과 얼마나 가깝느냐 등에 따라서 개발 호재로서의 가치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 철원 등 4개 접경지역도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에선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해지고,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도 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규제가 풀리는 지역의 나대지 등 개발 가능한 토지 위주로 땅값이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 주민이 민원을 제기한 보호구역 중에서도 2곳이 해제된다.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에 위치한 민세초등학교는 학교 부지 일부가 보호구역에 있어 개교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해제로 개교가 가능하게 됐다. 군 비행장 이전 민원이 있던 세종시 연기비행장은 내년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이전될 예정이어서 이번에 연기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연기비행장은 2025년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 이전될 계획이다.

다만 이번 해제조치로 당장 개발 효과를 기대하기는 이르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는 호재이지만, 당장 고금리와 공사비 갈등, 미분양, 국제 정세 등의 요인들로 인해 단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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