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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표류한 지식산업센터…불법 분양 판쳐

입력 2015-12-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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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투자 열풍과 함께 편법 분양이 판을 치고 있다.

정부가 지식산업센터의 임대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지원시설이 유망한 수익형부동산 상품으로 둔갑한 탓이다.

이마저도 법 개정을 추진한 지 2년이 다 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함에 따라 정부와 분양업자의 말만 믿고 계약한 수요자들 엄청난 금전 손실을 떠안게 됐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13년 마련한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개정안이 사실상 폐기됐다.

산업자원통상부 관계자는 “관련 공청회도 하고 아직은 검토 중”이라면서도 “투기가 우려된다는 지적과 함께 국회에서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개정안 통과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산진법 개정안의 핵심은 개인에게 지식산업센터 분양 자격을 주는 데 있다. 현행법상 정부 지원이 이뤄지는 지식산업센터는 입주 가능한 업종(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업 등)의 사업자만 분양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개인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는 결국 저금리 기조에 따른 수익형부동산 투자 붐과 맞물려 지식산업센터 열풍으로 이어졌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2012년 29건에 머물렀던 전국 지식산업센터 인·허가 건수는 2013년 43건, 2014년 34건, 2015년(11월까지) 63건으로 급증했다.

분양업자들은 개인에게 임대업을 허용하겠다는 정부 말을 내세워 개인 투자자를 유혹했다. 다만 아직까진 특정 업종 사업자만 계약이 가능한 만큼, 사업자등록을 한 뒤 일단 편법으로 분양을 받도록 유도했다. 업계에서는 지식산업센터에 따라 30~50%의 편법 분양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정동에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받은 김 모씨는 “완공 때까지 법 개정만 이뤄지면 상관 없다는 분양대행사 직원의 말만 믿고 일단 사업자등록을 냈다”며 “그때만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 개정이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정부와 분양업자의 말을 믿은 수요자만 피해를 입게 됐다. 불법 행위가 적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진다. 사안이 커 형사 고발이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까지 받는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편법으로 분양을 받았더라도 임대를 할 때는 정해진 업종의 사업자를 구해야 하는데 수요가 한정돼 있고, 2013년 이후 공급도 많아 과잉도 우려된다”며 “수익형부동산이 아닌 것이 월세 상품으로 둔갑하다 보니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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