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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법인세 핀셋증세의 함정

입력 2017-12-10 15:34 | 신문게재 2017-12-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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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노 자유경제원부원장
최승노 자유기업원 부원장

국회가 법인소득세 한계세율을 인상했다. 과표 구간을 신설해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법인세 누진세율을 높여 전체 법인세수 증대를 꾀한 것이다.


세액공제를 줄여오던 상황에서 명목세율까지 인상하면 기업의 실효세율은 급격히 높아질 전망이다. 이미 우리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은 상당히 크다. 법인세수는 2015년 45조원에서 2016년 52조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6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도 최고한계세율을 더 올리게 되면 앞으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 부담은 더욱 가파르게 오르게 된다.

우리와는 달리 전 세계 국가들은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35%인 최고세율을 20%로 15%포인트 낮추는 감세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일본도 평균 실효세율 29.74%를 20%까지 낮춰주겠다고 나섰다. 영국, 프랑스 등 EU 국가들도 세율을 인하했거나 추진 중이다. 이처럼 세계 각국 정부는 자본을 유치하고 고용을 늘리기 위해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하고 있다.

법인세 인상은 과거 정권들의 정책 흐름에서도 크게 벗어난 일이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까지 계속 법인세율을 내려왔다. 박근혜 정권에서 멈춘 인하 흐름이 이어져 이번에 인상으로 연결된 것이다.

법인세 누진세율 인상 주장에는 법인에 대한 오해가 깔려 있다. 흔히 법인세는 법인이 부담하는 세금이라고 말하지만 법인은 사람이 아니다. 법인을 통해 거래에 참여하는 이해 당사자들이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다.

실제로 법인세 인상은 협력업체, 근로자, 소비자 등에 그 부담이 전가된다. 이유는 간단하다. 경제는 수많은 이해당사자가 복잡하게 얽혀 상호 작용을 하는 복잡계라, 법인세 부담은 거래행위를 거쳐 전가된다. 즉 기업은 가중된 세금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납품 단가를 낮추는 노력을 하고 고용을 줄이거나 인건비를 줄이려 할 것이다. 상품에 대한 가격 인상을 고려할 수도 있다.

법인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협력체다. 소비자, 근로자, 거래 당사자들이 기업을 통해 자신의 경제행위를 하는 것이다. 큰 기업에서는 많은 소비자의 거래행위가 이루어지고 작은 기업에서는 소규모 거래행위가 이루어지는 차이 뿐이다.

법인의 이익 규모는 거래 행위자의 개별 소득 규모와 무관하다. 더 많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력행위에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할 이유가 없다. 어떤 기업과 거래하느냐에 따라 특별히 거래행위자를 구분해 차별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법인세는 단일세율 방식으로 운영한다. 누진율이 있다고 해도 작은 규모의 이익과 비과세의 세율 간격을 좁혀 주는 정도다.

이번 인상은 과표 기준 3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표적증세’라고 할 수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특히 법인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뿐만 아니라 국제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 부작용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우리 정부는 앞으로 규제를 대폭 완화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법인세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줄여갈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준조세 폐지를 공약한 바 있어 매년 늘어나는 준조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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