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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공범 의혹’ 남현희, 무혐의 결론…“피의사실 인정할 근거 없어”

입력 2024-03-0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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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사진=연합)

전 연인이었던 전청조(28)의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공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소당한 남현희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여러 차례 대질조사하며 두사람의 공모 여부를 수사해 왔지만,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전청조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에게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라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전청조는 피해자에 맞춰 성별을 바꿔가며 사기 행각을 저질렀으며, 특히 지난해 10월 전직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의 재혼 상대로 월간지 인터뷰를 해 대중에 얼굴과 이름이 알려졌다. 이후 전씨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지며 그 간의 사기 행각이 수면위로 드러났다.

전청조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힘께 결혼 발표를 한 남현희 역시 공범 혐의를 받았다. 이후 경찰에 출석하며 조사를 받은 남현희는 자신도 피해자라며 개인 SNS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전청조는 지난 달 14일 열린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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