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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심사 종료→유치장…오후 결과 나올듯

입력 2024-05-2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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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


서울 강남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가 24일 구속 심사를 마치고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서 유치장으로 옮겨졌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낮 12시30분부터 약 5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김씨를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심리했다.

검은 양복에 흰 와이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간 김씨는 영장심사 종료 뒤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관들의 손에 이끌려 미리 준비된 경찰 호송차에 올랐다.

김씨는 오후 1시23분께 법원 청사에서 나오면서 ‘혐의 어떻게 소명했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김씨는 영장심사 전 오전 10시 58분께 법원에 도착해서도 ‘소주를 3병 마셨다는 유흥주점 직원 진술이 있는데 거짓말한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오늘 있을 심문 잘 받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답하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씨는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머물게 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돼 유치장에서 경찰 수사를 받고, 발부되지 않으면 풀려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받는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41) 대표와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 등)를 받는 본부장 전모씨도 이날 함께 영장심사를 받았다.

경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지난 22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을 청구한 검찰 역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 이례적으로 담당 검사가 직접 심사에 출석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신 술의 양 등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고,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도 거부하다 아이폰 3대가 압수되자 비밀번호도 경찰에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김씨는 사고 17시간이 지난 후 경찰에 출석, 음주 상태로 운전하고 소속사와 조직적 사고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키웠다.

김씨는 이날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리는 콘서트 일정 등을 이유로 법원에 영장 심사 일정 연기를 요청했으나 기각돼 공연에는 불참하기로 했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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